[뉴스정면승부] "조카 살해 사건, 형부가 처제 성폭행 의외로 많아"

[뉴스정면승부] "조카 살해 사건, 형부가 처제 성폭행 의외로 많아"

2016.04.07.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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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이모가 형부 아이 출산하는 사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아"

- 이모가 형부의 아이를 출산하는 사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아
- 인생이 망가졌다는 자괴감, 아이에 대한 미안함, 죄의식, 이런 게 복합적으로
- 조카나 친자 살해는 형량 같아, 부모 살해는 가중
- 법원 형 감면하겠지만, 외국처럼 가중 처벌해야
- 친인척 성폭력 사건, 친밀해서 벌어져
- 피해자와 주위에서 수치스러워 신고 못하고, 가해자는 이점 이용해
- 성폭력 가해자,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없어 발생한 비극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 더 큰 참극과 비극을 막기 위해 용기내 신고하고 주위에서도 신고 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7일 (목요일)
■ 대담 : 이명숙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얼마 전 20대 이모가 3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알고 보니 살해된 조카는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친자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폭행이 불러온 참극에 대해 이명숙 아동정책조정위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숙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하 이명숙)>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말을 듣지 않아서 조카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이모가 사실은 엄마였다고 하는데요.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아이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이명숙>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또 하나 사회에 모습을 드러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 저는 이혼이나 가족관계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인데요. 이모가 형부의 아이를 출산하는 사건은, 성폭행이건 아니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는 사건으로 정말 많이 접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 간의 성폭행, 또 형부라는 사람이 굉장히 거친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인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기자분에게 칼을 들고 윗옷을 벗고 달려 나오면서 욕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한 가정, 또 이 이모가 자기분노나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을 대항할 수 없는 아이에게 표출해서, 함부로 때리고 학대하는 아동 학대 문제, 또 이 성폭행당한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 또 평소 가정폭력을 알면서도,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무심한 이웃이나 친인척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만들어진 사건인 거죠.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 최영일>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님,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출산한 20대 여성이 ‘형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노를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표출한 것으로 보십니까?

◆ 이명숙> 그런 것도 일부는 있겠죠. 이모가 10대 후반 때부터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요. 형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언니와 함께 살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자괴감도 있을 수 있고, 언니나 조카나 자기가 낳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죄의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두려움, 공포 내지는 분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로 인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가장 만만한 게 어린아이니까, 자기 아이에게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영일>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조카 살해에서 친자 살해로 급전환된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벌의 정도가 좀 달라지나요?

◆ 이명숙> 아닙니다. 조카를 살해한 거나, 친자를 살해한 거나, 살해한 것은 마찬가지죠. 살인으로 똑같이 처벌을 받죠. 만약에 부모였다면 자기 존속이냐, 다른 사람이었냐에 따라서 존속살해로 형이 가중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지만, 자기 조카냐, 자기 아이냐는 차이가 없습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참극이 벌어진 것인데요. 그러면 조카가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진술이 형량에 참조가 되어서, 경감되거나 그런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까?

◆ 이명숙>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오랫동안 형부의 성폭력,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형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10여년 가까이 살았다, 그리고 그로인한 트라우마가 심했다고 한다면, 그 트라우마가 형을 가볍게 해주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용기를 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집에 살았고, 또 그 아이를 친자식인데 그렇게 학대하고 살해할 수 있냐고 해서 가중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달리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가중사유로는 보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형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이번에도 참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처럼 가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환경적 영향이 컸을까? 개인의 책임이 더 컸을까, 이 사이에 판단이 달려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서 말씀주실 때, 의외로 이런 사건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폭력 사건 중에 상당수가 친척이나 가족,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라고 하던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 이명숙> 우선 처제와 형부가 언니와 한 집에서 동거해왔다고 하는데요. 한 집에 살면서 자주 만나면 가까워 질수밖에 없고요. 술에 취해서건 실수로건 스킨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 가치관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하면 한집에 살건 아니건 자신의 욕구를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친족 성폭력은 자주 만나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낯선 사람들, 혹은 적당한 사람들과 있는 거리보다는 훨씬 발생하기 쉽고요. 한번이라도 발생이 된다면 집안에 망신이고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도, 또 주변 사람들도 신고하지 못하는 겁니다.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거든요. 또 많은 경우에 폭력적이거나 아주 위협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더군다나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가는 거죠.

◇ 최영일> 성범죄자의 심리 같은 것, 저희가 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 이명숙> 우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자들은 뭐든지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 여성들은 감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신고를 하거나 드러내서 피해사실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아주 어린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해자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고, 피해를 해서 자기가 더 많은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것만이 그 가해자가 더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자기도 그로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변 사람들, 제2, 제3의 더 큰 피해로, 더 큰 참극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영일> 네, 수치심이나 가족의 명예, 이런 것 때문에 혼자 희생을 감당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럴수록 사태는 더 커지겠죠?

◆ 이명숙> 네.

◇ 최영일> 이번 사건의 피해자 심정,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선택,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 이명숙> 그렇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있었더라면 아무리 화가 나거나 하더라도 이 아이가 평소에 온몸에 멍이 있었을 정도로 때리거나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발로 여러 번 차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이웃이 성인 여성의 비명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주변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신고했더라면, 진작에 신고를 했더라면 이런 비극까지는 안 왔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학대가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은 때리면 안 된다는 것, 정서적으로 학대해도 안 된다는 것, 꼭 발로 차서 아이들이 죽어야만 아동학대가 아니라, 가볍게 때리거나 밀치는 것도 다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아동학대가 있거나 가정폭력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는 자세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영일> 그렇습니다. 폭력, 그리고 성폭력, 그 피해가 아동학대와 유아 살해라는 참극을 불러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져가야 할까요?

◆ 이명숙> 우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폭력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긴장하고요. 이런 것들이 발붙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제 하에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지만, 그런 법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한 여러 조치들, 법 제도가 조금 더 정비되어야 하고,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철저한 신고, 관심,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신고할 수 있는 용기보다 신고할 수 없는 사유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악순환을 끊고, 더 큰 참극,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용기를 내서 신고하고 트라우마에 대해서 치료받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 최영일>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우리 사회의 악순환인데요. 있어서는 안 될 일,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빈번하게 보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 커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명숙>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명숙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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