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성추행 가해자, 성균관대 의대 재입학 '논란'

고대 성추행 가해자, 성균관대 의대 재입학 '논란'

2016.04.07.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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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단비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같은 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가해자 중 한 명이 지금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맞습니다. 2011년 5월입니다. 아마 국내가 다 들끓었는데요. 그 당시에 의대생 3명이었죠. 3명이 같은 학과 여학생 한 명을 같이 놀러가서 준강제추행했어요. 잠자고 있는데 추행한 겁니다.

그리고 신체 부위를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그 당시에 검사가 구형한 구형량보다 판사님이 더 많이 형을 내렸어요. 그래서 2년 6월을. 주범으로 불리던, 이번 사건 그러니까 성대에 입학한 박 모씨는 2년 6월을 받았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1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형량을 많이 받은 이유가 박 모 씨 그러니까 이번에 성균관대 입학한 그 학생의 어머니가 피해 여학생의 행실이 어떻느냐, 이렇게 물은 설문지를 돌린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 측을 자극하고 국민들의 비난이 폭주를 했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범행을 자꾸 부인을 했고 항소를 거듭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앵커]
박 씨는 잘못은 인정을 하면서 항소를 거듭했다라고 돼 있고 아마 피해자의 행실을 묻는 설문지를 돌린 건.

[인터뷰]
그거는 다른 피의자 중 한 어머니입니다.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고대 측에서는 출교 조치를 시켰습니다. 출교 조치라는 거는 학적을 삭제하고 재입학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굉장히 센 조치인데 형을 살고 나와서 이 사람이 2014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려진 거죠? 이게 뒤를 추적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인터뷰]
그 당시에 워낙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신상털기가 돼서 사진하고 이름이 다 나왔어요. 그랬는데 우연히 이번에 성균관대 동급생 중에서 성범죄자알림E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진하고 비슷한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그 당시 사건의 고대생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이 고대생은 사실은 평상시에 본인은 일반 대학, 이공계 대학에 다니다가 군대 갔다왔다, 다른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게 드러나게 된 거죠.

[앵커]
학교 측과 학생들 입장이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인터뷰]
학생들 입장은 반반입니다. 예를 들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수업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그리고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팀을 짜서 실습을 합니다.

실제로 환자를 만나서 이런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과연 나랑 같은 조인 이 사람이 과거 성범죄전력이 있는 걸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의사로서 윤리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미 예전에 한 번 실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죗값을 치르고 오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죄를 묻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러한 학생들 이렇게 반반 입장이 있고요. 학교 측에서는 이것이 정시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전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그런 법에 있는 딱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 전과를 조회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들어왔고 지금 그렇게 출교라든지 징계를 할 수 있는 별다른 그러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 법체계 내에서는 이 사람을 학교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졸업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죠?

[인터뷰]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의사가 진료 중에 어떤 성폭행에 연루가 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의대생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의사가 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마취를 하거나 신체 접촉이 많은 직업이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의사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과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의사를 할 때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성범죄라는 거는 재범률이 가장 많은 범죄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이게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인터뷰]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게 많은데요. 또 소수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젊은 친구가 실수했을 때 개과천선을 하고 다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또 단서가 뭐냐하면 그래도 이 학생이 다른 공대라든지 이런 데 가서 했으면 봐주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라는 게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신체접촉을 하는 게 많은데 이런 성범죄를 가진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게 적법하느냐, 이렇게 묻는 여론이 아직까지는 다수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 소식을 접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기회를 봉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기회를 주는 것은 맞으나 본인 스스로 판단을 잘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연 의사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그런 잘못된 것을 재발하지 않을 자신이 확실히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언젠가는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통제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죄질이라든지 그다음에 횟수, 어떤 대상이요. 더군다나 아동 청소년 대상 같으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거는 재범률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윤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학교 차원에서도 아마 학생들 중에 사실은 비단 이 범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형의 범죄에 연루된 학생들 또 범죄전력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학내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학생회 측이라든가 이런 데서 섬세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착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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