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향'이래서 샀는데 북동향..."중개사 책임 60%"

'남향'이래서 샀는데 북동향..."중개사 책임 60%"

2016.04.07.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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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향 아파트'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고가에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북동향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60%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이 모 씨 부부.

이 씨 부부는 지난해 4월 같은 단지의 다른 동으로 이사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남향'을 원했던 이 씨 부부는 공인중개사 두 명이 소개해준 아파트를 1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시가는 9억5천만 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말에 5천만 원가량 비싼 가격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뒤 계약한 집이 사실은 북동향이란 것을 알게 된 이 씨 부부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우선, 중개업자가 '방향' 란에 남서향이라고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도장을 찍었고, 이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며 중개사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의 방향은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매계약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가격에도 차이가 생기는 점을 고려하면 이 씨가 적정 시가와의 차액인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도 매입할 아파트를 방문해 아파트가 남향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한 잘못이 있다며 중개인들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해 3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윤성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관 :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방향을 잘못 설명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설명이 있더라도 실제 매물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본인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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