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후계자 역할을 했던 셋째 딸에게 반야월 씨가 상속한 저작권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박 씨의 남동생이 박 씨에게 7천5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야월 씨가 남긴 5천여 곡의 저작권은 매년 1억 원가량으로, 저작권은 사후 70년 동안 보장됩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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