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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옆집 여성의 나체를 몰래 찍다 걸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훔쳐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며 황당한 변론을 펼쳤지만 벌금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한밤중 무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던 31살 A 씨는 이웃집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열린 창문을 통해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여성 2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창틀에 삼각대를 설치한 뒤 카메라로 몰래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여성들이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훔쳐보기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라며 죄를 묻기 전에 자연스러운 욕망임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훔쳐본 여성이 속옷을 입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단순히 훔쳐보는 데 그치지 않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A 씨가 촬영한 영상을 모두 몰수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옆집 여성의 나체를 몰래 찍다 걸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훔쳐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며 황당한 변론을 펼쳤지만 벌금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한밤중 무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던 31살 A 씨는 이웃집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열린 창문을 통해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여성 2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창틀에 삼각대를 설치한 뒤 카메라로 몰래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여성들이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훔쳐보기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라며 죄를 묻기 전에 자연스러운 욕망임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훔쳐본 여성이 속옷을 입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단순히 훔쳐보는 데 그치지 않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A 씨가 촬영한 영상을 모두 몰수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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