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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가 교통사고에 따른 화재로 허벅지에 화상을 입어 흉터가 남았다면 일정 정도 노동력을 잃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성 모델 겸 연기자인 A 씨가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합회가 A 씨에게 3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6월 강원도 강릉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다가 앞에서 유조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전복되면서 불이 나 양쪽 허벅지 뒤편에 2도 화상을 입고 흉터가 생겼습니다.
사고가 100% 유조차 과실로 드러나자 A 씨는 모델 겸 연기자인 자신이 허벅지 흉터 때문에 앞으로 입게 될 손해를 물어내라며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1년간의 심리 끝에 허벅지가 일반적인 노출 부위는 아니지만, A 씨가 모델 겸 연기자인 점 등을 고려해 노동력 5%를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성 모델 겸 연기자인 A 씨가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합회가 A 씨에게 3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6월 강원도 강릉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다가 앞에서 유조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전복되면서 불이 나 양쪽 허벅지 뒤편에 2도 화상을 입고 흉터가 생겼습니다.
사고가 100% 유조차 과실로 드러나자 A 씨는 모델 겸 연기자인 자신이 허벅지 흉터 때문에 앞으로 입게 될 손해를 물어내라며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1년간의 심리 끝에 허벅지가 일반적인 노출 부위는 아니지만, A 씨가 모델 겸 연기자인 점 등을 고려해 노동력 5%를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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