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전환 가능"

대법원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전환 가능"

2016.02.19.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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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스스로 조직 형태를 변경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속노조 지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측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금속노조 측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형태의 노조 조직을 가질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민주적 의사에 달려있다며 산별노조 소속이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진 독립된 단체의 성격을 갖췄다면 기업별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에 있다가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습니다.

당시 노사분규로 직장폐쇄가 장기화하자 금속노조의 강경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주도한 총회에서 조합원 601명 가운데 550명이 참석해 97.5%인 536명이 기업 노조 전환에 찬성했습니다.

그러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금속노조 산하 지회장 등은 금속노조 규약상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가 금지돼 있고 기존 노동법 해석 역시 마찬가지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금속노조 측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에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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