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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성현아 씨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 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성 씨는 지난 2010년 개인 사업가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 씨는 단순한 성관계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오늘 오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 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성 씨는 지난 2010년 개인 사업가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 씨는 단순한 성관계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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