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태삼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증언과 증거로 수집된 사진 등을 토대로 전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재작년 2월 2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민파업대회에 참가해 차로를 점거한 뒤 행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증언과 증거로 수집된 사진 등을 토대로 전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재작년 2월 2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민파업대회에 참가해 차로를 점거한 뒤 행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