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부터 시작된 성폭행, 가족들은 "합의해라" 강요

12살 부터 시작된 성폭행, 가족들은 "합의해라" 강요

2016.02.02.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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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 / 최단비, 변호사 / 서양호, 前 청와대 행정관·정치평론가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저는 사실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처조카를 성폭행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자, 중형선고 받았는데요.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참 나쁜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2010년도 6월경입니다. 그때는 피해자, 아이가 12살이었어요. 초등학생 때죠.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이모의 남자친구였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성폭행을 해서 고소가 돼서 그때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가족들이, 외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이모까지 나서서...

[앵커]
외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손주를 성폭행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아이가 엄마와 어떤 사연이 있어서 같이 안 살 때 외할머니와 이모하고 이 아이가 살 때 이모부가 될 사람, 이모의 남자친구가 성폭행을 해서 합의해서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는데요. 5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그 남자가 이모부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4번에 걸쳐서 컴퓨터하거나 TV 보는 아이를 4번에 걸쳐서 성폭행을 했고, 심지어는 임신까지 해서 낙태수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역시 엄마까지, 이모까지, 외할머니까지 너 하나만 참으면 다 잘 된다는 식으로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친족간의 성폭행에 있어서 합의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징역 12년을 내립니다.

[앵커]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 손주, 자기 조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나서서 이 사람을 잡아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상식 아닌가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이모도 그렇고요, 외할머니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이모부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이 가해자에게 의존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 엄마랑 살게 되고 나서. 그러면 엄마랑 같이 사는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었지? 이 엄마의 집을 구할 때에도 이 가해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 조력을 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엄마까지도 이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 사건만 그러냐. 아닙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봤을 때 가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예를 들면 새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네가 덮어라. 아니면 합의서를 내고 거기 앞에서 웁니다. 이 이모도 제가 읽었던 언론사의 기사에 따르면 이 이모도 오히려 이번 사건에서 이모부, 가해자가 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많은 가족관계가 있는 친족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안타까운 게 이런 아이들이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렇게 큰 일을 당한 거고요. 자신의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고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 번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저희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태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될 뿐만 아니고 확실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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