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랑 돈 대신 갚아줬더니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

예비신랑 돈 대신 갚아줬더니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

2016.02.02.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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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변호사 / 박상융, 변호사

[앵커]
결혼할 예비 신랑이 전 여자친구에게 진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여자친구였었고 빚이 있었답니다. 1500만원. 그런데 새로 결혼하겠다고 사귀는 분이 이 돈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남은 돈도 갚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그 사이에 남자가 변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대신 갚아준, 옛날 여자친구와 다시 재결합을 했다고 합니다. 복잡한 삼각 관계, 결국 법원까지 갔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싱글맘 A씨가 2013년에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시 여자친구 B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A씨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A씨가 그 남자친구인 옛 애인인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결혼할 거니까 헤어져달라고 하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오히려 그러면 남자친구가 나에게 빚이 2000만원이 있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합니다.

[앵커]
그래요? 더 들어주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 여성은 1000만원을 갚아주고 또 1000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500만원을 또 갚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정도 후에 이 남성이 변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와 B씨가 다시 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B씨가 A씨에게 우리 재결합 했다라고 하면서 각서를 찢고 A씨가 서둘러서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서를 찢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B씨는 오히려 A씨에게 빨리 나머지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당신의 이런 사실을 당신 딸의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A씨를 상대로 B씨는 남은 돈을 갚아라. 빨리 각서대로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반면에 A씨는 나는 이 여자로부터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500만원 위자료청구 소송을 합니다.

[앵커]
잠깐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 A가 저라면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을 전제로 내가 갚아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다시 사귀어? 아니, 화가 나도 단단히 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도 그 점이 아쉬운데요. 만약에 이 여성이, A씨가 B씨를 상대로 내가 헤어지는 조건으로 준 것인데 사실 헤어지지 않고 서로 계속 만나고 있으니 다 무효다, 어서 내가 갚은 돈을 돌려줘라라고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A씨는 그런 청구는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위자료 청구만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저는 이 남자가 이 여자하고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미끼로 해서 이 여자와 짜고 내 빚이 있다, 이것을 갚아달라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돈을 가지고 안 줬다고 해서 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1심 판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여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B씨가 각서를 찢은 것은 돈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폭언과 협박은 돈을 받지 못한 사정을 참작해 A씨의 손해배상 요구도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남은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각서 상에 다 못 받은 돈을 달라라고 했는데 각서를 찢어버렸다는 거 자체가 나 이거 안 받을래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위자료로 200만원 준다는 거죠?

[인터뷰]
위자료는 이 여성, 어차피 돈 못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각서를 찢었으니까. 그러니까 위자료도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둘 다 기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2심에서는 위자료는 인정이 됐습니다, 200만원.

[앵커]
사랑이 뭐길래 남의 돈까지 갚아줬는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헤어졌던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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