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맹견 전기톱 살해는 동물보호법 위반"

대법 "맹견 전기톱 살해는 동물보호법 위반"

2016.01.28.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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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개를 공격했다며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두 동강 낸 끔찍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내려졌고, 2심에서는 주인의 재산을 상하게 했다는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됐는데요.

대법원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만큼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김 모 씨는 이웃집에서 키우던 3살 된 로트와일러에 전기톱을 휘둘렀습니다.

자신의 진돗개를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공격했다는 겁니다.

시가 3백만 원가량의 로트와일러는 결국, 끔찍한 모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격성이 강한 맹견인데도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없었고 김 씨가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약간 달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은 여전히 무죄지만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만큼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김 씨가 동물보호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만으로 동물보호법을 적용해야 하고, 당시의 상황이 김 씨의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라며 사회에 만연한 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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