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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 /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남편이 아내의 욕설을 못 참겠다고 이혼소송을 냈는데 욕설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인터뷰]
욕설이 보통 욕설이 아닙니다. 욕설이 문자메시지만 495건입니다. 욕설로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냄새 나니까 집에 오지 말고 목욕탕 가라. 개XX 다 쓰지를 못하겠는데 상당히 강력한 문자로 한두 개가 아니고요.
30개월 동안 495건의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했고 이 욕설에 대해서 남편이 그걸 받고 충격에 싸이다가 그것 때문에 충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위궤양 등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이혼이 받아들여진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여기에서 고백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남성분들 세 분 계신데. 욕을 먹고 사시는 분들 중 혹시?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이걸 남성들의 자화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경제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질수록 사실 남성들이 굉장히 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참았어요, 오랫동안.
[인터뷰]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남성 경제력에 여성분들이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이런 대우를 받았던 적이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 광고를 보니까 남성은 보험이 아니다라는 그런 광고 카피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하면 더 이상 여성들이 남성을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남녀가 평등해진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가정에서 내쫓기다시피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참 경제의 어려움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로 저는 듭니다. 통상 이혼사유가 되려고 하면 부당한 학대라든지 심한 학대.
[앵커]
정신적 학대죠.
[인터뷰]
그런데 그 정도가 되려고 하면 폭행이 많이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부정행위, 유기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욕설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드문데 아마 이 욕설이 된 게 뭐냐하면 한두 번이 아니고 495개가 증거로 고스란히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보니까.
[앵커]
그러니까 문자가 495개지, 말로 한 것은...
[인터뷰]
말로 한 건 2, 3배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남자는 견딜 수가 없다. 이 정도면 정말 심히 부당한 학대, 아마도 제가 정확히 판례를 분석하지 못했지만 아마 욕을 해서 이혼이 되는 경우는. 특히 아내가 욕을 해서 이혼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어떻게 문자로 많이 남겼을까 생각이 들어요. 말로는 더 심했을...
[앵커]
그러니까 문자로 그 정도 남겼으면.
[인터뷰]
말로는 더 조심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약간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좀 특이한 사건이면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이 훨씬 많은 거죠.
[앵커]
그건 당연하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케이스 3개만 나오면 이게 기사를 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박 변호사님이 특수한 케이스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욕설을 했다. 이거 이혼사유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인터뷰]
심히 부당한 대우, 그걸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건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론 법원의 판결도 아내분이 더 잘못을 했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이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식으로 해결방안을 찾았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2014년부터 이런 일이 집중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이고 두 분이 결국 별거에까지 이르렀으면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장애든 뭐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못하다 보니까 욕설의 형태로 나온 것이고 사실 30개월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져보면 하루에 1개 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좀 아주 심한 것도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앵커]
그래도 부부간에. 양 변호사님 부부간에 하루에 1번 정도는 서로 욕설을 주고 받고 하시나봐요.
[인터뷰]
그게 아니라. 그건 왜 그렇게까지 되도록 풀지를 못했는지가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인터뷰]
조선시대를 가부장적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강오륜에 보면 부부유별이라는 게 있는데 그만큼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시는 선배님 한 분을 보면 상당히 부인하고 통화를 할 때 항상 높임말을 씁니다, 서로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불편하게 삽니까라고 하면 불편한 거 아니라고.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면 그게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부부간의 정을 더 돈독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 주는 것이라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욕을 입에 달고 사는 부부라면 거기에서 자라나는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어떤 부부가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포스트잇을 냉장고에 부여서 대화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옆방에 있어도 문자로 소통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심한 욕설을 증거로 남기면서 사신 분, 정말 왜 그랬을까. 사실 한 줄로 요약되는 사건 뒤에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다고 생각돼요.
[앵커]
존댓말 하면 싸움이 주나요? 저는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
제가 지금도 15년이 넘었는데 존댓말을 섞어서 쓰거든요. 싸움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싸우려다가다도 말을 존대를 하기 시작하면, 물론 감정은 치닫는데 싸움까지는 안 이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인터뷰]
그런데 응답하라1988 보면 성동일 부부가 갑자기 존댓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서 왜 이러시느냐고. 더 불안해 하는 것이 나왔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판결, 위자료까지.
[인터뷰]
금액은 3000만원 위자료를 청구를 했는데 500만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495번의 문자 때문에 그 정도 인정하기 어려워서 500만원 정도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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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편이 아내의 욕설을 못 참겠다고 이혼소송을 냈는데 욕설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인터뷰]
욕설이 보통 욕설이 아닙니다. 욕설이 문자메시지만 495건입니다. 욕설로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냄새 나니까 집에 오지 말고 목욕탕 가라. 개XX 다 쓰지를 못하겠는데 상당히 강력한 문자로 한두 개가 아니고요.
30개월 동안 495건의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했고 이 욕설에 대해서 남편이 그걸 받고 충격에 싸이다가 그것 때문에 충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위궤양 등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이혼이 받아들여진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여기에서 고백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남성분들 세 분 계신데. 욕을 먹고 사시는 분들 중 혹시?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이걸 남성들의 자화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경제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질수록 사실 남성들이 굉장히 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참았어요, 오랫동안.
[인터뷰]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남성 경제력에 여성분들이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이런 대우를 받았던 적이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 광고를 보니까 남성은 보험이 아니다라는 그런 광고 카피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하면 더 이상 여성들이 남성을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남녀가 평등해진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가정에서 내쫓기다시피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참 경제의 어려움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로 저는 듭니다. 통상 이혼사유가 되려고 하면 부당한 학대라든지 심한 학대.
[앵커]
정신적 학대죠.
[인터뷰]
그런데 그 정도가 되려고 하면 폭행이 많이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부정행위, 유기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욕설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드문데 아마 이 욕설이 된 게 뭐냐하면 한두 번이 아니고 495개가 증거로 고스란히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보니까.
[앵커]
그러니까 문자가 495개지, 말로 한 것은...
[인터뷰]
말로 한 건 2, 3배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남자는 견딜 수가 없다. 이 정도면 정말 심히 부당한 학대, 아마도 제가 정확히 판례를 분석하지 못했지만 아마 욕을 해서 이혼이 되는 경우는. 특히 아내가 욕을 해서 이혼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어떻게 문자로 많이 남겼을까 생각이 들어요. 말로는 더 심했을...
[앵커]
그러니까 문자로 그 정도 남겼으면.
[인터뷰]
말로는 더 조심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약간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좀 특이한 사건이면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이 훨씬 많은 거죠.
[앵커]
그건 당연하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케이스 3개만 나오면 이게 기사를 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박 변호사님이 특수한 케이스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욕설을 했다. 이거 이혼사유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인터뷰]
심히 부당한 대우, 그걸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건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론 법원의 판결도 아내분이 더 잘못을 했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이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식으로 해결방안을 찾았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2014년부터 이런 일이 집중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이고 두 분이 결국 별거에까지 이르렀으면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장애든 뭐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못하다 보니까 욕설의 형태로 나온 것이고 사실 30개월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져보면 하루에 1개 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좀 아주 심한 것도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앵커]
그래도 부부간에. 양 변호사님 부부간에 하루에 1번 정도는 서로 욕설을 주고 받고 하시나봐요.
[인터뷰]
그게 아니라. 그건 왜 그렇게까지 되도록 풀지를 못했는지가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인터뷰]
조선시대를 가부장적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강오륜에 보면 부부유별이라는 게 있는데 그만큼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시는 선배님 한 분을 보면 상당히 부인하고 통화를 할 때 항상 높임말을 씁니다, 서로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불편하게 삽니까라고 하면 불편한 거 아니라고.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면 그게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부부간의 정을 더 돈독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 주는 것이라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욕을 입에 달고 사는 부부라면 거기에서 자라나는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어떤 부부가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포스트잇을 냉장고에 부여서 대화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옆방에 있어도 문자로 소통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심한 욕설을 증거로 남기면서 사신 분, 정말 왜 그랬을까. 사실 한 줄로 요약되는 사건 뒤에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다고 생각돼요.
[앵커]
존댓말 하면 싸움이 주나요? 저는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
제가 지금도 15년이 넘었는데 존댓말을 섞어서 쓰거든요. 싸움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싸우려다가다도 말을 존대를 하기 시작하면, 물론 감정은 치닫는데 싸움까지는 안 이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인터뷰]
그런데 응답하라1988 보면 성동일 부부가 갑자기 존댓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서 왜 이러시느냐고. 더 불안해 하는 것이 나왔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판결, 위자료까지.
[인터뷰]
금액은 3000만원 위자료를 청구를 했는데 500만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495번의 문자 때문에 그 정도 인정하기 어려워서 500만원 정도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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