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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임 병장'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됐습니다.
대법원은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부쳐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임 병장은 군 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사형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씩으로 구성된 소부로 불리는 일반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선고하지만, 대법관 사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하는 경우 등에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쳐 다수결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부쳐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임 병장은 군 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사형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씩으로 구성된 소부로 불리는 일반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선고하지만, 대법관 사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하는 경우 등에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쳐 다수결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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