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화가 나서" 건물 옥상서 돌 투척

"그냥 화가 나서" 건물 옥상서 돌 투척

2016.01.15.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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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변호사

[앵커]
하늘에서 돌이 날아옵니다. 저게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저건 돌멩이도 아니에요. 정말 맞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인터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돌을 던진다고 할 때 우리가 조약돌만 한 걸 생각을 하는데 화면에 보면 보이시죠. 어른 손바닥만한 돌이면 저걸 던졌을 때, 돌은 낙하하면서 떨어지면서 가속이 붙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우리가 캣맘사건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사건인데 저 정도의 돌을 미리 준비를 했고 그리고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저녁시간에, 그것도 사거리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돌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저것은 거의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캣맘 사건은 그냥 세상 잘 모르는, 실험을 한다고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13살짜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0대예요, 알 만큼 아는 사람이고 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 옥상에서 실험을 하려고 떨어뜨리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화단에 맞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 많은 대로변 사거리에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사람 많은 시간만 골라서요.

이거는 사람이 맞든 맞지 않았든 이거는 살인혐의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은 재물손괴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 정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던진 층이 4층과 6층 정도입니다.

6층은 조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4층 같은 경우는 특히 성인 남성은 4층에서 저 정도 큰 돌을 사거리를 향해서 던졌다고 했을 때는 거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고, 사람쪽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정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경우는 살인의 고의가 어렵다고 해도 상해 정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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