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나체 사진 SNS에 유포, 왜 '무죄'인가

내연녀 나체 사진 SNS에 유포, 왜 '무죄'인가

2016.01.12.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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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변호사(타인 나체 셀카 유포 유죄(가상)) / 손수호, 변호사(타인 나체 셀카 유포 무죄(가상))

[앵커]
한 여성이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어서 내연관계였던 남성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에 이 남성이 앙심을 품고 그 사진을 자기 SNS에 올리고 또 그 여성의 딸과 관련된 인터넷 동영상에 그것을 댓글로 또 사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남성을 성폭력 처벌법상으로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 가상법정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양쪽의 가상변론을 맡은 두 변호사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대법원의 나체 사진 공개 무죄 판결은 여성의 수치심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법 문언을 좁게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 은밀한 사진을 당시 연인이었던 특정인만 보도록 허락했다고 해서 연인 관계가 끝난 시점에 그 당사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은밀한 사진을 공개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선물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인터뷰]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 바로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여기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짓도 물론 했습니다. 당연히 처벌을 하고 싶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현재 없습니다.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처벌 대상으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법의 원칙입니다.

[앵커]
두 분 변호사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은 이 사건을 실제로 맡은 변호사가 아니고요. 아시는 대로 오늘 이 코너에서 가상 변론을 맡은 두 분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마땅히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처벌할 규정이 없다, 무죄다라는 손수호 변호사님. 이 사건 개요를 어떻게 된 것인지부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손 변호사님이 해 주실까요?

[인터뷰]
50대 남녀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인데요. 당시에 그 여성은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둘 사이에 불륜 관계가 지속됐는데요. 4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거울에 비친 신체를 찍어서 남성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성이 남성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수용하지 못했던 남성이 그 사진을 온라인 상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차용증을 위조해서 범죄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래서 1심에서, 2심에서는 유죄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맞다, 유죄판결 선고할 수도 있지만 성폭력 특별법 상에 카메라 등 인용촬영죄, 그 부분의 죄는 무죄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 조항이 그 성폭력 특별법에 그 조항이 어떻게 돼 있길래 대법원이 무죄라고 한 겁니까?

[인터뷰]
그 조항은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 전시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고 1항에 돼 있고요.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2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 하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역시 반포, 판매, 임대, 전시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는 조항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찍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죄라고 보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대법원에서는 그 여성분이 셀카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나체를 찍어서 자신이 당시에 사귀고 있었던 남성에게 이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하는 건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과 2항을 보면 이 촬영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이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진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진을 내 의사와 허락 없이 마음대로 배포할 권리까지 내가 준 것이냐. 특히 이 상황에서 그 남자분과 연인관계가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이 자신의 프로필에 여성의 나체 사진으로 바꾸고 또 여성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고 여성의 딸의 유튜브에 가서 댓글을 남기는 등 나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것과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당시 이게 자신의 신체를 찍는 것이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는 것이냐. 촬영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두어서 이 사건에서는 여성분이 스스로 자기 사진을 찍었고 남성이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은요?

[인터뷰]
좁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죄형 법정주의가 녹아 내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에 죄형법정주의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이고 그 행위에 대해서 형벌은 이렇다라는 것이 법에 명문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자의적인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바로 죄형법정주의인데요. 이 사건은 법조문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폭력특별법 14조에 있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부분,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물론 남성이 잘못했습니다. 나쁜짓을 했고요. 또 그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처벌받았고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움직일 수 없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나쁜 사람이지만 또 피해도 많이 끼쳤고 손해도 입혔지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촬영한 사진을 넘겨받았고 그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왜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사람이라고 왜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없는 법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의문입니다.

[앵커]
감정이입을 점점 하시는데요. 노 변호사님?

[인터뷰]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상당히 낮게 보시고 별거 아니라고 여기시는데요. 우리가 형법에서는 강간죄가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에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이고 특히 항거불능의 폭행협박이라는 것이 요건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나 법원판례를 보면 항거불능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그러한 강간행위를 했다면 사실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폭행, 협박이 항거불능에 이를 때까지라고 하는 그 범위 자체를 매우 넓게 해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저항을 했거나 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을 해서 강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성폭력특례법의 문구를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의사에 반하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촬영하거나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촬영물을 반포하면,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물을 하고 촬영물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같이 엮어서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즉 사진이 찍힌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배포하고 전시하고 공연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읽힐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 바로 1심과 2심, 즉 하급심의 판단이었고 검찰의 판단이었고 저의 판단입니다.

물론 대법관님들이 매우 훌륭하게 법해석을 잘하시겠지만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보더라도 내가 찍은 내 알몸사람을 그 사람에게 준 것은 그 사람만 보라고 하는 것이었고 둘 간의 연인 관계를 전제로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연인관계가 끝난 마당에 내가 주었던 그 사진을 함부로 공개해야 된다는 그 권리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인지. 또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중차대한 2차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한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지만 1, 2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검찰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대법관님들께서 훌륭하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고요. 그다음에 그 촬영물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 전시를 한다면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 촬영물, 그 한 글자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촬영물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 앞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성폭법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 역시 굉장히 많은 수의 여성 의뢰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성의 그러한 성적 수치심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한 여성에 대해서 좀더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에서도 여성이 남성의 나체사진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같은 입장을 취했을 것입니다. 성적인 그런 구분이나 차별이 아니고요. 다만 최고의 헌법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죄형법정주의입니다. 규정이 없는 법률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했다가는 결국 우리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또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론 해당 여성이 피해를 입었죠. 해당 여성의 피해도 당연히 배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행위 시에 없던 법률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로 엄하게 처벌을 하면 됩니다. 물론 피해자가 불쌍하다고 해서 없는 법률로 처벌한다고 하면 글쎄요, 앞으로도 저는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처벌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과연 기준이 무엇이 될지 그 부분을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손 변호사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률만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결합을 시킨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면 당연히 법조문이 있는 거죠, 법규정에 있는 것인데 왜 없다고 하시는지요.

지금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는 다른 법률로 처벌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대법관님의 판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을 무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검사가 공고서를 잘못제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너무 다르고요. 여성에게 있어서 이러한 나체사진의 공개가 강간에 준하는 혹은 이상의 더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앵커]
형량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인터뷰]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더 셉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1항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고 2항, 즉 촬영할 당시에는 그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이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을 적용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수강명령, 성적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라는 이런 식의 명령을 같이 부과할 수 있거든요. 2심에서도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수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간단히 두 가지 측면으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게 이 해당 조문을 해석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게 아니더라도 해당 조항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고 저 역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가지고 결국은 배포라든가 임대, 상영 등등 해야 처벌이 가능한 것인데 그 촬영물이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과 내가 스스로 찍은 것과의 차이점.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실제 판례들인데요. 1977년에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법에 따르면 가축 등을 함부로 도살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함부로 도축하면 안 되는 동물들이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등등이었는데요. 그런데 염소를 도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를 했고 무죄 판결이 나왔죠.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염소와 양은 다르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앵커]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이군요. 없는 것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이군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습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도 사실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이런 일은 찍은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법률하에서는?

[인터뷰]
지금도 찍은 사람이 스스로 책임만 지고 아무 배상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법률로는 처벌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 법에 빈틈이 생긴 것은 판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잘못도 아니고요. 당연히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빈틈이 있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한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헌법이 허용하는 것은 확장해석이고요. 그 확장해석의 범위를 넘어가면 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유추해석이거든요. 유추해석의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것과 나의 신체를 찍은 것, 과연 그게 확장으로써 가능한 것인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인지 대법원은 다르다고 봤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정부입법으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한 겁니까?

[인터뷰]
어떻게 당시에 어떤 것인지 잘모르겠지만 결국은 정부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가결돼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라든가 문구 수정 등등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빈틈이 있다고 한다면 법을 제대로 못 만든 것이지 이것을 제대로 만들었다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똑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죠.

[앵커]
노 변호사님, 문면만 봐서 상식적으로 보면, 다시 한 번 문면을 볼까요, 법조문이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하면 벌금, 이러면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읽어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었을 때 처벌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법을 바꾸는 게 사실 맞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물론 명확히 하자면 당연히 법을 바꿔야 되겠죠. 법을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 항목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하면이라고 써 있는 게 문제인데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물과 연결을 짓게 되면 그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앵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즉 이 사진을 올린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 여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사진입니다, 여자로부터 받은. 그 촬영물을 여자의 허락이 없이 그냥 올린 겁니다, SNS에.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면서.

[앵커]
조문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연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만약에 보신다면 사실은 사진을 찍는 사람 자체와 사진을 찍히는 사람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신체가 찍힌 촬영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촬영물을 내가 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올려도 되는 것인지.

얼마 전에 타 방송사에서 소라넷이라고 하는 음란사이트에서 소위 말하는 리벤지포르노, 보복성 포르노. 결별한 여성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그 여성에 대한 알몸사진이라든가 그 여성과 있었던 성관계 등을 동영상 촬영을 해서 올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일명 골뱅이녀이라고 해서 술에 만취한 여성을 준강간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그 음란사이트에서 나온 대부분의 촬영물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왜냐하면 대법원이 강간과 이 사건을 구분해서 판결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들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다시 만들어야지. 해외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인터뷰]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달 21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독일 일인데요. 연인 관계 때 합의 하에 찍은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결별했습니다. 그런데 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인 중 한쪽이 그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했고요. 결국 법원에서는 이것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할 의무가 있다, 삭제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당연히 아무리 연인관계였다, 또는 부부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은밀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함부로 동의 없이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엄한 법의 처벌,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제는 그 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던 유효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그때 없었던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처벌이면 배상명령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아마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 때는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건이 발생했고 재판까지 갔고. 그래서 어쨌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오늘 팽팽한 대결이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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