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견은 못 탑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탑승거부 논란

'맹인견은 못 탑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탑승거부 논란

2016.01.08.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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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에서 맹인 안내견의 입장이 거부당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설악산을 찾은 A씨.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려다 맹인 안내견의 탑승을 막아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A씨는 "안내견은 법적으로 어디든 입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개는 위험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막무가내로 탑승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시정 요구를 위해 안내견학교 담당자와 함께 케이블카 업체 측에 연락했지만, 업체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음부터도 안내견은 속초 케이블카에 탑승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A씨는 강원도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관계자는 '개인업체가 굳이 국립공원의 지침을 따라야 하냐'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료사진: 시각장애인 안내견)

장애인복지법 제40조 2항에 따르면 '장애인보조견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 및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입장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 승차 거부와 입장 거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안내견 입장 거부 논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의 눈'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생기는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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