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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최 모 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행진한 도로 전체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극심한 정체가 발생한 만큼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6월 쌍용차 집회 등 3차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은 최 씨가 점거한 도로가 우회전하는 보조도로이고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2차례 집회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집회에 참가한 뒤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 사건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은 모든 차로를 점거한 시간이 15분 정도에 불과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씨가 휠체어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차로를 가로질러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최 모 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행진한 도로 전체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극심한 정체가 발생한 만큼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6월 쌍용차 집회 등 3차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은 최 씨가 점거한 도로가 우회전하는 보조도로이고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2차례 집회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집회에 참가한 뒤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 사건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은 모든 차로를 점거한 시간이 15분 정도에 불과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씨가 휠체어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차로를 가로질러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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