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사기 십억여 원 '꿀꺽'...부동산 업자 체포

'이중계약' 사기 십억여 원 '꿀꺽'...부동산 업자 체포

2015.12.15. 오전 00: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도록 한 뒤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차액을 몰래 챙겨온 부동산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규모만 40여 명, 15억 원인데요.

전세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맺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 근처 원룸을 전세로 계약했던 33살 정 모 씨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입소문 났던 부동산에 계약을 맡겼는데 업자가 가게 문을 닫고 사라진 겁니다.

[정 모 씨, 부동산 사기 피해자]
"(업자가) 옵션을 해 주겠다고 전자레인지도 해주겠다고 집도 괜찮아서 바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중개업자가 전세 자금 가지고 도주했다고…."

종적을 감췄던 부동산 중개업자는 42살 계 모 씨!

하나의 집을 놓고 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건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에서 수십만 원에 불과한 월세를 뺀 차액을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들통 나지 않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집주인 명의로 된 가짜 위임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원희, 인천 중부경찰서 경제팀 경위]
"임대인은 월세 위임을 해 준 것인데, 피의자는 돈이 필요하니까 전세 위임까지 했다고 임차인들에게 속인 것이죠."

이런 사기 수법에 피해를 본 사람은 현재까지 40여 명, 금액 또한 15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주 3일 만에 붙잡은 계 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