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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상해죄를 한꺼번에 저지르면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따로 처벌해서는 범죄 예방과 척결에 미흡하다고 보고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만든 것이라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 등 5명은 법관의 양형 선택을 극도로 제한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상해죄를 동시에 저지를 경우 성폭력처벌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따로 처벌해서는 범죄 예방과 척결에 미흡하다고 보고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만든 것이라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 등 5명은 법관의 양형 선택을 극도로 제한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상해죄를 동시에 저지를 경우 성폭력처벌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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