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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수 업체의 4곳 중 1곳이 수질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지난달 23일부터 사흘 동안 과거 법 위반 경력이 있는 생수 업체 37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전체 65개 생수 업체 가운데 26%인 17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전체 위반 건수 30여 건 가운데서는 자체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수정 수질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도 4건 적발됐습니다.
적발 업체들은 매달 1번 이상 하게 돼 있는 대장균과 세균 등 미생물 검사를 최대 5년 동안 하지 않고 결과를 실험 장부에 허위 기재했습니다.
환경부는 적발 업체에 행정처분과 함께 자치단체 추가 조사를 거쳐 수질개선부담금을 매길 예정입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지난달 23일부터 사흘 동안 과거 법 위반 경력이 있는 생수 업체 37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전체 65개 생수 업체 가운데 26%인 17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전체 위반 건수 30여 건 가운데서는 자체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수정 수질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도 4건 적발됐습니다.
적발 업체들은 매달 1번 이상 하게 돼 있는 대장균과 세균 등 미생물 검사를 최대 5년 동안 하지 않고 결과를 실험 장부에 허위 기재했습니다.
환경부는 적발 업체에 행정처분과 함께 자치단체 추가 조사를 거쳐 수질개선부담금을 매길 예정입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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