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분서주] 일반인도 찾는 대포차..."운행만으로도 처벌"

[동분서주] 일반인도 찾는 대포차..."운행만으로도 처벌"

2015.12.02.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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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경, 사회부 기자

[앵커]
나쁜 짓 할 때만 사용하던 차, 대포차.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대포차를 최근에는 일부 일반인들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앞서서 전해 드렸는데요.

경찰이 이러자 최근 대포차와의 전쟁까지 선포했습니다. 전에는 대포차를 사고 팔 때만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포차를 끌고 다녀도, 운행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문제 취재한 강희경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다 아시겠지만 대포차라는 게 정확히 어떤 차입니까?

[기자]
대포차가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내려진 정의가 아직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법 명의 자동차를 일컫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속칭 대포차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경찰은 실무상 자동차관리법상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서 자동차등록 서류상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 또는 차량 소유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자동차를 대포차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비슷한데요. 자동차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이나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 세금을 낸다 거나 하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압류가 50건 이상이거나요. 그래픽 보시면 나오는데요. 정기검사를 3번 이상 받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을 6개월 이상 가입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그런 4가지를 교집합으로 볼 때 4가지를 모두 어긴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초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는 2만 6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태료를 안 내고 정기검사 안 받고 세금도 안 낸 차가 2만 6000대나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네 가지 모두 안 한 차가 2만 6000대인데요. 4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긴 차는 올해 초 기준으로 90만 대가 넘어설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다 대포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만큼 관리도 안 되고 주인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타고 나쁜 짓을 해도 누가 추적도 안 되고. 그런데 왜 최근에 일반인들이 이 대포차를 찾습니까?

[기자]
최근에 적발된 대포차를 거래하다가 걸린 사람을 보면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수, 프로골퍼 등 특이 직업도 보이기는 한데 대부분 일반 회사원들이 많은데요.

정상적인 중고차의 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인터넷에서 팔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일단 접근이 쉬워진 데다가 인터넷에다가 대포차라는 이름을내걸고 팔지는 않지만 실제 대포차 딜러를 만나보니까 이거 세금이 밀려 있냐, 과태료 얼마나 밀려 있냐라는 걸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또 경찰조사에서도 이거 인지하고 샀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접근가능성이 쉬운 데다가 고급차 에쿠스가 300만 원 이렇게 팔리더라고요.

[앵커]
에쿠스 300만 원?

[기자]
네. 고급차를 중고차로 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살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에 혹해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또 자신의 명의가 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과 과태료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신호위반을 하고 과속을 해도 그 명의자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걸리지 않겠다는 생각에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어차피 이 차는 망가진 차고 300만 원을 주고 샀고 세금도 안 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말 멋대로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포차가 잠재적 위험도구인데 이런 차들을 타고 다닌다, 물론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잠재적 범죄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잠재적 범죄가 도로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대포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도 내가 사고를 냈다는 거를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명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낸다고 했을 때 도망칠 가능성, 뺑소니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신호위반을 하기도 쉽고 과속을 하기도 쉽고.

[앵커]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들이 다 대포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들보다 사고 위험도 높고 신호 위반도 많이 한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저 승용차는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를 한 차량인데요.

[앵커]
그러니까 달아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추적이 안 되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 차를 현장에서 잡았으니 망정이지 만약 잡지 못했다면 그 자동차 번호판을 검색을 해도 그 명의자가 사고를 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운 거죠. 당시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한 차량이었는데요. 대포차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데요. 경기 파주시에서는 2010년부터 2년이 넘도록 대포차로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수천만 원을 타낸 피의자들이 적발되기도 했고 ATM을 통째로 훔쳐서 달아나던 사람이 대포차를 사서 이걸 범행이 이용하자고 해서 범행에 이용한 피의자도 적발됐습니다.

모두 차량의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앵커]
경찰이 대포차를 뿌리 뽑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해지니까 경찰이 대포차를 근절하겠다, 대포차를 뿌리뽑겠다고 나섰는데요. 지금까지 대포차를 매매하는 것으로만 처벌이 가능했는데요.

매매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뒤늦게 적발됐을 경우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것, 그런 규정하에서만 가볍게 처벌됐지만 내년 2월부터 대포차를 끌고 다니면 그 거리에서 운행하는 것 자체만 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포차 생성, 대포차를 매매하고 생성하고 유통하는 것을 근절하는 것에 경찰이 힘써왔는데 이제는 이미 돌아다니는 차에는 손을 댈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마련이 된 겁니다.

[앵커]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아요. 사무실.

[기자]
그렇습니다. 이전에 대포차를 거래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고요. 또 사거나 범행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적발됐을 당시의 압수수색인데요.

저런 식으로 적발 당시 매매한 것 자체만으로 적발하지 않고 이제는 운행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 징역 1년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지자체에서 대포차로 의심돼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차를 운행하다가 걸릴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는 범죄로 형사입건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대포차를 운행하다가 걸렸으면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찾아내죠? 일일이 차 세워놓고 운전자 본인이 맞는지 또 세금 제대로 낸 차인지 그걸 다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기자]
그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그 점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내년 2월에 법이 시행되기까지 이제 3개월이 남았는데 운행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 운행자를 어떻게 적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붙이기 전에 필수보험이 있잖아요. 그 필수보험에 가입해야지, 가입하면 스티커가 나와서 그 스티커를 붙여야 번호판이 정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차가 대포차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아지고 단속을 하기가 그만큼 조금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험사와 협조를 조금 더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서 길에 돌아다니는 차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차를 일일이 감시하지 않는 이상 대포차를 운행하는 걸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까 말했던 보험사와 협조를 이루는 방법도 있을 거고 지자체에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차 번호를 전국에 수배식으로, 톨게이트나 공영주차장에 전달해서 경찰이 단속을 하거나 또 누가 신고를 하기도 용이하게 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세금을 안 내고 가압류만 벌써 5번 들어온 차들이라면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 정보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강희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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