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앞으로 OEM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가 이뤄져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 표시기준 전부 개정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OEM 방식, 즉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위탁 생산한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해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소에 계약 방식으로 식품생산을 위탁해 주문자의 상표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해 수입한 제품으로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OEM 식품에 대해서는 14포인트 이상 크기의 활자로 주표시면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 표시기준 전부 개정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OEM 방식, 즉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위탁 생산한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해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소에 계약 방식으로 식품생산을 위탁해 주문자의 상표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해 수입한 제품으로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OEM 식품에 대해서는 14포인트 이상 크기의 활자로 주표시면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