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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
미국 국적으로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지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지면서 한국을 떠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는 법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지난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지만,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역시 에이미의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 기간, 대중적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에이미의 반복적인 약품 오·남용이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절대 적지 않다며 법이 규정하고 있는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물거품이 된 가운데 에이미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져 결국 한국을 떠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
미국 국적으로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지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지면서 한국을 떠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는 법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지난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지만,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역시 에이미의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 기간, 대중적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에이미의 반복적인 약품 오·남용이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절대 적지 않다며 법이 규정하고 있는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물거품이 된 가운데 에이미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져 결국 한국을 떠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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