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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 박지훈, 변호사
[앵커]
여성 몰래 촬영한 사진. 한 남성이요, 여성 몰래 촬영을 한 것이 무려 50차례나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진을 찍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왼쪽 사진은 다리만 찍은 것이고 오른쪽 사진은 전신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중에서 둘 중에 어떤 게 유죄고 어떤 게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저는 다 유죄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죠. 팀장님, 우선 잠깐 말씀해 주시죠, 사건개요.
[인터뷰]
근접한 촬영, 그러니까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몰래 카메라, 몰래 촬영 이런 형태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는데. 전신촬영은 사실 특정부위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지금 우리가 시스루라든가 핫팬츠라든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을 때 신체 부위를 집중해서 촬영하는 것은 처벌을 받고 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만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전체적인, 전신촬영은 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어떤 범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일부는 무죄하고 특정부위 촬영은 유죄로 본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동의하세요, 여성으로서?
[인터뷰]
저는 재판부의 의도는 조금은 이해하지만 절대 동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여성들의 사진을 전체 사진이라면 마음놓고 몰카를 찍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몰카를 찍는 게 혼자 즐기기 위한 관음병적인 증상도 있지만 사실 요즘 이런 거 올리는 음란사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고, 제가 연예인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가 찍혔다. 그런데 제 사진이 음란사이트같은 데 가서 눈요기감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고 또 아시다시피 전체 사진을 찍었다가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확대해서 다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사진을 찍으면 괜찮고 부분만 찍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참 이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조인으로 생각했을 때 법에 있는 만큼 처벌이 되고 법 규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하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적수치심이나 욕망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찍었습니다.
그 조항대로라면 사실 이렇게밖에 못 갑니다.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위. 그러니까 사실은 전신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아예 남의 몸을 못찍게 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이런 법규정대로라면 사실은 재판부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형법상에서 무죄가 일부되더라도 초상권 침해는 된다. 그러니까 혹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되기 때문에 전신촬영은 초상권 침해가 민사소송은 가능하다는 것은 간과하면 안 되겠죠.
[앵커]
그런데 뒷모습을 찍어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어야 됩니다. 성적수치심이라는 조항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뒷모습으로만 욕망이 안 생기거든요. 그렇게 판사는 판단한 겁니다. 그 말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앵커]
사람마다 주관적인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욕망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전신은 찍어도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초상권으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인터뷰]
일부러 여배우들의 뒤태만 찍는 기자님도 계셨거든요. 그게 가장 섹시하다고 해서 그건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의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작품 사진이나 정말 아름다운 인간 사람의 모습을 찍기 위해서 전신 사진을 찍었으면 모를까 58장을 다리, 가슴, 허리, 다리. 전체 사진 다리, 허리 이렇게찍었어요. 그런데 전체사진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앵커]
그런데 이 사람 매일 찍었대요. 이거 심리 뭐라고 보세요?
[인터뷰]
이런분들이 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진을 찍어서 관음증이나 이런 패티시즘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사이트 다 모여서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즐거워하고 본인의 어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음증적 어떤 성적병으로도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글쎄요, 불법으로...
[인터뷰]
시청자께서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 계시니까. 그런데 누구나 상대편의 허락없이 찍는 것은 초상권 침해잖아요.
[인터뷰]
초상권 침해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 문제이고 우리가 찍을 때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를 찍어야.
[인터뷰]
여성이 아니고 남성도 상대편이 내 허락 없이 찍는 것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인터뷰]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렇죠. 민사소송을 사방에서 걸면 이 사람 80시간 사회봉사명령받았다는데 어떤 재산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네요.
[인터뷰]
피해자들이 알고 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참 어떻게 살다 보니까 희한한 경우도 많이 봅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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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몰래 촬영한 사진. 한 남성이요, 여성 몰래 촬영을 한 것이 무려 50차례나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진을 찍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왼쪽 사진은 다리만 찍은 것이고 오른쪽 사진은 전신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중에서 둘 중에 어떤 게 유죄고 어떤 게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저는 다 유죄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죠. 팀장님, 우선 잠깐 말씀해 주시죠, 사건개요.
[인터뷰]
근접한 촬영, 그러니까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몰래 카메라, 몰래 촬영 이런 형태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는데. 전신촬영은 사실 특정부위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지금 우리가 시스루라든가 핫팬츠라든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을 때 신체 부위를 집중해서 촬영하는 것은 처벌을 받고 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만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전체적인, 전신촬영은 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어떤 범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일부는 무죄하고 특정부위 촬영은 유죄로 본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동의하세요, 여성으로서?
[인터뷰]
저는 재판부의 의도는 조금은 이해하지만 절대 동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여성들의 사진을 전체 사진이라면 마음놓고 몰카를 찍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몰카를 찍는 게 혼자 즐기기 위한 관음병적인 증상도 있지만 사실 요즘 이런 거 올리는 음란사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고, 제가 연예인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가 찍혔다. 그런데 제 사진이 음란사이트같은 데 가서 눈요기감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고 또 아시다시피 전체 사진을 찍었다가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확대해서 다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사진을 찍으면 괜찮고 부분만 찍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참 이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조인으로 생각했을 때 법에 있는 만큼 처벌이 되고 법 규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하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적수치심이나 욕망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찍었습니다.
그 조항대로라면 사실 이렇게밖에 못 갑니다.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위. 그러니까 사실은 전신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아예 남의 몸을 못찍게 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이런 법규정대로라면 사실은 재판부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형법상에서 무죄가 일부되더라도 초상권 침해는 된다. 그러니까 혹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되기 때문에 전신촬영은 초상권 침해가 민사소송은 가능하다는 것은 간과하면 안 되겠죠.
[앵커]
그런데 뒷모습을 찍어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어야 됩니다. 성적수치심이라는 조항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뒷모습으로만 욕망이 안 생기거든요. 그렇게 판사는 판단한 겁니다. 그 말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앵커]
사람마다 주관적인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욕망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전신은 찍어도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초상권으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인터뷰]
일부러 여배우들의 뒤태만 찍는 기자님도 계셨거든요. 그게 가장 섹시하다고 해서 그건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의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작품 사진이나 정말 아름다운 인간 사람의 모습을 찍기 위해서 전신 사진을 찍었으면 모를까 58장을 다리, 가슴, 허리, 다리. 전체 사진 다리, 허리 이렇게찍었어요. 그런데 전체사진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앵커]
그런데 이 사람 매일 찍었대요. 이거 심리 뭐라고 보세요?
[인터뷰]
이런분들이 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진을 찍어서 관음증이나 이런 패티시즘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사이트 다 모여서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즐거워하고 본인의 어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음증적 어떤 성적병으로도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글쎄요, 불법으로...
[인터뷰]
시청자께서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 계시니까. 그런데 누구나 상대편의 허락없이 찍는 것은 초상권 침해잖아요.
[인터뷰]
초상권 침해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 문제이고 우리가 찍을 때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를 찍어야.
[인터뷰]
여성이 아니고 남성도 상대편이 내 허락 없이 찍는 것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인터뷰]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렇죠. 민사소송을 사방에서 걸면 이 사람 80시간 사회봉사명령받았다는데 어떤 재산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네요.
[인터뷰]
피해자들이 알고 소송을 제기하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참 어떻게 살다 보니까 희한한 경우도 많이 봅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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