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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최단비, 변호사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앵커]
어제 대법원이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만약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생존해 있었다면 수능을 치렀을 것입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선장, 결국 유기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이렇게 밝혀졌죠? 일단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1심과 2심이 달리나왔던 판결을, 그리고 대법원 판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준석 선장을 중심으로 보자면 1심에서는 유기치사죄가 나왔습니다. 유기치사라고 하는 것은 유기, 그러니까 상대방을 유기한 것이죠, 버린 거죠. 버린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저 말은 살인죄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인 것은 아니지만 단지 당신이 거기에다가 버렸고.
[앵커]
죽은 것을 알면서도 왔다는 것이죠?
[인터뷰]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일 고의까지는 없었다는 것이죠. 유기 고의까지만 있었다는 것인데 2심부터는 판단이 바뀝니다. 아무리 직접적으로 살인행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고 퇴선명령을 안 했을 때에는 이미 그 사람들이 사망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자체가 그것이 바로 살인의 적극적인 행동과 같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을 해서 살인죄로 인정했고요. 대법원에서는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빠져 나온 것도 거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선장으로서 살인죄인데. 다른 학생들은 그냥 안에 있으라고 했거든요. 더 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살인죄가 그냥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뭡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형법에서 적극적인 행동은 내가 상대방을 공격한다든지 칼로 찌른다는 것을 작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에게 밥을 줘야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줘야 하는데 주지 않고 놔두면 굶주려서 죽게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살인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봅니다.
[앵커]
대법원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저도 판례를 검색을 해 봤는데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은 없었고요.
형법 교과서에 소개할 만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같은 경우는 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호수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수영을 하면서 이 아이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에 허우적 대고 있는데 구조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것이죠.
[앵커]
물이 뻔히 깊어서 저 아이가 빠질 것을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는 것을 방치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그냥 놔두는 것. 이것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군요.
[인터뷰]
이 경우, 삼촌은 이 조카에 대한 구조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준석 선장 같은 경우도 지금 배가 침몰해가는 과정에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자신이 퇴선명령을 하지 않으면 사실 물에 빠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 것이죠.
적극적으로 구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특히 요즘 방송에 미필적고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미필적고의라는 것은 과실과 그 고의의 중간 영역에 있는 범위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높은 건물에서 돌멩이를 던져서 사람을 죽게 하려고,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했을 때는 고의가 되지만 맞아도 할 수 없어. 자기가 재수가 없으면 죽겠지, 이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의사는 없었지만 죽을 것을 알면서 던졌을 때, 이런 경우라면 미필적고의 이런 게 인정이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나머지 선장 외에 항해사라든가 조타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다른 선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유기치사인데 주목할 것은 3등항해사 조타수에게 무죄가 나왔어요. 선박매몰죄로 기소가 됐던 것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왜 이 선박이 매몰이 됐는가, 왜 침몰했는가입니다.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는 앞에 이름이 있죠. 업무상 과실이에요. 그들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선박이 매몰됐다, 이렇게 판단을 검찰은 한 것인데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과실이 있을 수 없고 기계적 결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무죄인 걸로 이 판결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 배가 왜 침몰됐는지에 대한 원인은 미지수로 남는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한 사건인데, 결국은 이대로 원인이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인가.
[앵커]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쉽게 말해서 적정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짐을 실었고 그것 때문에 배가 가라앉은 이유, 그리고 배가 흔들리는 데도 짐을 그대로 놔둔 것. 이런 이유로 배가 침몰한 것인데 배가 침몰한 이후에 선장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침몰 전까지, 침몰에 이르기까지는 업무상 과실, 무죄. 도대체 누구한테 이것을 문제를 삼아야 될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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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앵커
■ 최단비, 변호사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앵커]
어제 대법원이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만약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생존해 있었다면 수능을 치렀을 것입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선장, 결국 유기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이렇게 밝혀졌죠? 일단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1심과 2심이 달리나왔던 판결을, 그리고 대법원 판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준석 선장을 중심으로 보자면 1심에서는 유기치사죄가 나왔습니다. 유기치사라고 하는 것은 유기, 그러니까 상대방을 유기한 것이죠, 버린 거죠. 버린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저 말은 살인죄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인 것은 아니지만 단지 당신이 거기에다가 버렸고.
[앵커]
죽은 것을 알면서도 왔다는 것이죠?
[인터뷰]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일 고의까지는 없었다는 것이죠. 유기 고의까지만 있었다는 것인데 2심부터는 판단이 바뀝니다. 아무리 직접적으로 살인행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고 퇴선명령을 안 했을 때에는 이미 그 사람들이 사망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자체가 그것이 바로 살인의 적극적인 행동과 같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을 해서 살인죄로 인정했고요. 대법원에서는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빠져 나온 것도 거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선장으로서 살인죄인데. 다른 학생들은 그냥 안에 있으라고 했거든요. 더 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살인죄가 그냥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뭡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형법에서 적극적인 행동은 내가 상대방을 공격한다든지 칼로 찌른다는 것을 작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에게 밥을 줘야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줘야 하는데 주지 않고 놔두면 굶주려서 죽게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살인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봅니다.
[앵커]
대법원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저도 판례를 검색을 해 봤는데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은 없었고요.
형법 교과서에 소개할 만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같은 경우는 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호수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수영을 하면서 이 아이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에 허우적 대고 있는데 구조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것이죠.
[앵커]
물이 뻔히 깊어서 저 아이가 빠질 것을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는 것을 방치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그냥 놔두는 것. 이것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군요.
[인터뷰]
이 경우, 삼촌은 이 조카에 대한 구조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준석 선장 같은 경우도 지금 배가 침몰해가는 과정에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자신이 퇴선명령을 하지 않으면 사실 물에 빠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 것이죠.
적극적으로 구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특히 요즘 방송에 미필적고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미필적고의라는 것은 과실과 그 고의의 중간 영역에 있는 범위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높은 건물에서 돌멩이를 던져서 사람을 죽게 하려고,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했을 때는 고의가 되지만 맞아도 할 수 없어. 자기가 재수가 없으면 죽겠지, 이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의사는 없었지만 죽을 것을 알면서 던졌을 때, 이런 경우라면 미필적고의 이런 게 인정이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나머지 선장 외에 항해사라든가 조타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다른 선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유기치사인데 주목할 것은 3등항해사 조타수에게 무죄가 나왔어요. 선박매몰죄로 기소가 됐던 것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왜 이 선박이 매몰이 됐는가, 왜 침몰했는가입니다.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는 앞에 이름이 있죠. 업무상 과실이에요. 그들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선박이 매몰됐다, 이렇게 판단을 검찰은 한 것인데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과실이 있을 수 없고 기계적 결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무죄인 걸로 이 판결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 배가 왜 침몰됐는지에 대한 원인은 미지수로 남는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한 사건인데, 결국은 이대로 원인이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인가.
[앵커]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쉽게 말해서 적정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짐을 실었고 그것 때문에 배가 가라앉은 이유, 그리고 배가 흔들리는 데도 짐을 그대로 놔둔 것. 이런 이유로 배가 침몰한 것인데 배가 침몰한 이후에 선장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침몰 전까지, 침몰에 이르기까지는 업무상 과실, 무죄. 도대체 누구한테 이것을 문제를 삼아야 될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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