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이 대세..."편리하고 빠르다"

전자소송이 대세..."편리하고 빠르다"

2015.11.07. 오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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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으로 소장을 접수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전자소송'이 종이 문서를 이용하던 기존 소송 시스템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은 물론, 소송비용도 아낄 수 있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입니다.

법원 민원실을 인터넷에 옮겨 놓은 곳인데,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종이 문서 대신 전자 문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은 일반 소송과 똑같지만, 서면 제출이나 송달은 전자문서로만 이뤄집니다.

지난 2010년 특허 사건을 시작으로 민사나 가사, 행정 소송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형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소송이 종이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전체 사건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민사 사건의 전자소송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113만여 건, 이 가운데 전체의 53.7%인 61만여 건이 전자소송이었습니다.

민사 사건에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지 3년 만에 '전자소송' 수가 '종이 소송' 수를 앞선 겁니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
"언제, 어디서나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편리함, 신속성, 투명성과 인지액 감경에 따른 경제성 등 탁월한 장점이 소송관계인들에게 인정받은 결과로 보입니다."

사건 처리 기간도 크게 단축됐습니다.

지난해 1심 민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52일이었지만, 전자소송만 보면 239일로, 2주 정도가 빨랐습니다.

상급심으로 가면 격차가 더욱 벌어져, 항소심은 한 달, 상고심은 석 달가량이나 전자소송이 더 빨리 처리됐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전자소송의 편차가 크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지난해 서울에 있는 5개 법원이 접수한 민사 사건의 60% 이상이 전자소송이었지만, 지방 법원은 50%를 넘긴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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