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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수, 전 청와대 행정관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이게 또 아주 희한한 사건입니다. 백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터뷰]
2월 중순 인터넷 카페에서 사실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해당되는 여중학생입니다. 이 여 중학생과 본인이 같은 고등학교이라고 속이고 인터넷 채팅을 합니다. 아니, 중학생이라고 속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국은 좋아하는 관계로 발전하는데. 집에 불러들여서 여중생에게 유사성행위를 3회 시키고 그해 대전 지역의 충남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하니까 그 여학생이 오빠를 사랑해 나 잊지 마. 그다음에 메시지 같은 거 끊지말라고 하면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집으로 불러들여서 나체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진만 촬영할게 했는데 옷을 벗고 나체를 찍고 나서는 그 나체 찍은 사진으로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전부 유포를 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그래서 성행위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엄마가 알게 돼서 신고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간음은 무죄를 받고 그다음에 성폭력특별법, 촬영하는 그거만 죄를 받았습니다.
[앵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게 어떻게 미성년자 상대 성행위는 무죄이고 나체 동영상 찍은 것만 유죄가 되느냐, 저는 납득하기 힘든데요. 왜 그런가요?
[인터뷰]
제 의견은 외국처럼 16세 미만과의 성관계행위는 무조건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 우리 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간음 죄입니다. 여기에서 유괴라는 것은 오인이나 착각이나 부지를 일으켜서. 오인이냐 착각이냐 부지냐가 성관계를 해서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내가 성관계를 사실 하는 건데 그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게 뭐라고 하냐하면 옷 벗는 것만 촬영을 해서 속였지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관계 자체는 속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동영상 찍은 것으로 협박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 이게 강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다투겠지만 이 학생 피고인이 뭐라고 이야기 했냐 하면 안 지우겠다고 했어요. 퍼뜨리겠다, 다른 사람한테 보내겠다. 이것을 이용해서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협박의 정도가 강간의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앵커]
문자메시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하는데.
[인터뷰]
문자 메세지에서는 내가 분명히 오빠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었고 또 오빠 나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저도 이 판단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한 심리가 과연 그 어린 여학생이 정상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냐, 그 부분은 저는 이것은 정상적인 판단으로 보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그것만으로 처벌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뷰]
연예기획사 사건 이번에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유사한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27세 나이가 찬 남자가 자기 아들보다 2살 많은 여중생의 상대로 해서 성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교도소에 면회를 오고 그다음에 협박에 의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사실 이 법리적인 논리, 사실 심리를 별로 안 한 게 아닌가. 1심에서도 항소심에 보면 사실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입니다.
[인터뷰]
아무리 생각 해도 이해도 안 가는 게 법리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반부는 사랑하는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후반부는 나체로 만들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찍고 그 과정을 사실 앞에 문자로 남겨진 사랑한다, 안 한다. 이런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지금 됐는데 그것을 앞의 관계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는 것.
그러니까 저는 법리적으로는 후반부가 더 중요하지 사랑하는 관계라고 문자를 남긴 전반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심은 지금 그런 어떤 관계가 전혀 강간과는 무관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이 학생이 중학교 3학년 여중생이잖아요.
[앵커]
본인도 중학생이라고 맨처음에 속인 거 아니에요?
[인터뷰]
처음 부터 남자가 나 중학생이다라고 접근을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관계는 하지 않겠다, 사진만 찍겠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거짓으로 다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상대는 아직 어리고 이 사람은 19세 이상의 대학생이었고.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게 무죄가 나왔다 하는 것은 어떤 재판부의 판단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실적인 법감정과는 맞지 않다.
[앵커]
알몸으로 동영상 찍은 건 유죄지만.
[인터뷰]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신 것처럼 중학생인 것처럼 속였지만 이게 무엇을 속인 거냐면 예를 들면 성관계가 아니라 너의 몸을 치료해 주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속였을 때 그런 위계에 의한 간음인데. 이것은 속인 게 나이와 사랑을 속였지만 성관계 자체를 속인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적용받기는 어렵고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항소심에서는 했지만 그 동영상을 촬영한 걸 가지고 위협을 한 게 이것은 강간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분명히 다시 다퉈봐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뷰]
중학교 3학년에 나체로 촬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이 안 됐다고 보는 건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지열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항소심에서 굉장히 논란의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강간죄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저도 선뜻 잘 모르겠어요. 물론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는 나름대로 근거가 다 있고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랬겠지만 저 같은 문외한이 볼 때, 하지만 법이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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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게 또 아주 희한한 사건입니다. 백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터뷰]
2월 중순 인터넷 카페에서 사실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해당되는 여중학생입니다. 이 여 중학생과 본인이 같은 고등학교이라고 속이고 인터넷 채팅을 합니다. 아니, 중학생이라고 속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국은 좋아하는 관계로 발전하는데. 집에 불러들여서 여중생에게 유사성행위를 3회 시키고 그해 대전 지역의 충남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하니까 그 여학생이 오빠를 사랑해 나 잊지 마. 그다음에 메시지 같은 거 끊지말라고 하면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집으로 불러들여서 나체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진만 촬영할게 했는데 옷을 벗고 나체를 찍고 나서는 그 나체 찍은 사진으로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전부 유포를 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그래서 성행위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엄마가 알게 돼서 신고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간음은 무죄를 받고 그다음에 성폭력특별법, 촬영하는 그거만 죄를 받았습니다.
[앵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게 어떻게 미성년자 상대 성행위는 무죄이고 나체 동영상 찍은 것만 유죄가 되느냐, 저는 납득하기 힘든데요. 왜 그런가요?
[인터뷰]
제 의견은 외국처럼 16세 미만과의 성관계행위는 무조건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 우리 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간음 죄입니다. 여기에서 유괴라는 것은 오인이나 착각이나 부지를 일으켜서. 오인이냐 착각이냐 부지냐가 성관계를 해서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내가 성관계를 사실 하는 건데 그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게 뭐라고 하냐하면 옷 벗는 것만 촬영을 해서 속였지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관계 자체는 속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동영상 찍은 것으로 협박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 이게 강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다투겠지만 이 학생 피고인이 뭐라고 이야기 했냐 하면 안 지우겠다고 했어요. 퍼뜨리겠다, 다른 사람한테 보내겠다. 이것을 이용해서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협박의 정도가 강간의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앵커]
문자메시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하는데.
[인터뷰]
문자 메세지에서는 내가 분명히 오빠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었고 또 오빠 나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저도 이 판단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한 심리가 과연 그 어린 여학생이 정상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냐, 그 부분은 저는 이것은 정상적인 판단으로 보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그것만으로 처벌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뷰]
연예기획사 사건 이번에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유사한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27세 나이가 찬 남자가 자기 아들보다 2살 많은 여중생의 상대로 해서 성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교도소에 면회를 오고 그다음에 협박에 의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사실 이 법리적인 논리, 사실 심리를 별로 안 한 게 아닌가. 1심에서도 항소심에 보면 사실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입니다.
[인터뷰]
아무리 생각 해도 이해도 안 가는 게 법리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반부는 사랑하는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후반부는 나체로 만들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찍고 그 과정을 사실 앞에 문자로 남겨진 사랑한다, 안 한다. 이런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지금 됐는데 그것을 앞의 관계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는 것.
그러니까 저는 법리적으로는 후반부가 더 중요하지 사랑하는 관계라고 문자를 남긴 전반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심은 지금 그런 어떤 관계가 전혀 강간과는 무관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이 학생이 중학교 3학년 여중생이잖아요.
[앵커]
본인도 중학생이라고 맨처음에 속인 거 아니에요?
[인터뷰]
처음 부터 남자가 나 중학생이다라고 접근을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관계는 하지 않겠다, 사진만 찍겠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거짓으로 다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상대는 아직 어리고 이 사람은 19세 이상의 대학생이었고.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게 무죄가 나왔다 하는 것은 어떤 재판부의 판단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실적인 법감정과는 맞지 않다.
[앵커]
알몸으로 동영상 찍은 건 유죄지만.
[인터뷰]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신 것처럼 중학생인 것처럼 속였지만 이게 무엇을 속인 거냐면 예를 들면 성관계가 아니라 너의 몸을 치료해 주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속였을 때 그런 위계에 의한 간음인데. 이것은 속인 게 나이와 사랑을 속였지만 성관계 자체를 속인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적용받기는 어렵고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항소심에서는 했지만 그 동영상을 촬영한 걸 가지고 위협을 한 게 이것은 강간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분명히 다시 다퉈봐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뷰]
중학교 3학년에 나체로 촬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이 안 됐다고 보는 건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지열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항소심에서 굉장히 논란의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강간죄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저도 선뜻 잘 모르겠어요. 물론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는 나름대로 근거가 다 있고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랬겠지만 저 같은 문외한이 볼 때, 하지만 법이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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