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증도 이혼사유, 위자료 천만원 줘야

의부증도 이혼사유, 위자료 천만원 줘야

2015.10.26. 오후 7: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박지훈, 변호사 / 백성문, 변호사

[앵커]
끊임없이 배우자를 의심하는 의부증.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법원의 관련 판결이 내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건을 살펴보면요. 남편 A 씨는 몇 년 전부터 아내의 의부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아내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하고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계속 의심한 건데요. 남편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까지 행사해,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조카가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낳은 아이라고까지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고, 참다못한 A 씨는 결국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이혼과 함께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의부증세로 남편을 근거 없이 의심해 힘들게 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온 이후에도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남편을 계속 의심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의부증이 이혼 사유가 된다며천 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한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주로 고생하는 남성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부증 때문에 법원에서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지급하라. 이게 어느 정도 심하기에. 경찰에서 의부증도 다뤄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뷰]
있습니다.

[앵커]
진짜 있어요?

[인터뷰]
사실 의부증 그 자체가 병이거든요.

[앵커]
의부증, 의처증 다 그렇죠.

[인터뷰]
네, 그게 일종에 정신질환의 병인데 이분도 그 정도를 지나치게 넘은 것 같은데. 범죄를 한 건 아니니까 이혼소송 관련해서 이게 된 것 같은데 우리 백 변호사님이 이 내용을 잘 설명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제가 이혼소송 관련해서 의부증 관련된 건 거의 소장이나 답변이 들어가거든요. 남편이 나를 너무 일거수일투족 감시한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제가 최근에 본 의부증 중에 최고 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분은 일단 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우리 남편이 저 세입자랑 바람을 피는 것 같아.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안에 CCTV도 설치하고 세입자를 절도범으로 몰기도 해요, 자꾸 없어진다고 하고. 결국 남편을 쫓아내요,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쫓겨나서.

[앵커]
그런데 질문이요. 의부증 때문에 쫓아내면 더 바람필 거라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맞습니다. 우리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보낸 다음에. 내보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세입자가 살고 있잖아요. 집에 오면 세입자랑 만나니까...

[앵커]
그러면 세입자만...

[인터뷰]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기서 끝냈으면 돼요. 그런데 형수와 바람이 났다며. 이 조카가 형수와의 사이에 낳은 자식이 아니냐 해서 폭행을 하고 경찰까지 불러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유전자 검사까지 합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진짜 내 아이 아니라니까 남편이 그랬겠죠. 유전자 검사를 해 보니까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앵커]
그러면 풀어야죠.

[인터뷰]
다 풀어졌는데 이제 남편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해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인터뷰]
이게 위자료를 지급할 정도로 의부증, 의처증 위자료를 천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부증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재판을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반대의 경우가 많거든요.

의부, 의처가 아니고 실제로 맞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입자, 아니면 형수 이런 이야기니까 근거가 너무 없을 정도로 정신병에 가깝다고 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위자료까지 지급하라. 이것은 의미가 있는 판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뷰]
저는 진짜 이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민사로 끝난 게. 이분 상태 보니까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해요. 이 사건이 강력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게 진짜 큰 사건이 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나마 이 정도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의심스러운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병인데. 의부나 의처증이나 발병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발병의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자가 촉이 발달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지금 남편이 폭행을 당하고 부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이게 참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나이로 보니까 부인이 연세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 60대이고 연상이면 사실 이례적이긴 한데. 그동안 남편이 상당히 순종적으로.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니까 집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서 월세에 살고. 그러니까 순종적으로 살았던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참, 그런데 의처증과 의부증은 진짜 일종의 질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참 오늘은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