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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박지훈, 변호사 / 백성문, 변호사
[앵커]
참, 이것도 기가막힙니다.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었던 20대 남자 회사원이 한 2년 동안 불륜녀 부부에게 노예처럼 부림을 당했다. 박사님.
[인터뷰]
맞습니다. 아마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게 실제 연관관계가 생겼어요, 25살이고 이 피해자는. 그 당시에 유부녀는 33살 정도 됐는데. 아마 밖에서 만났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어요. 그 여성과 같이 와서. 그리고 데리고 가서 무작정 공터에서 때리는 겁니다. 너 내 아내와 불륜 관계이니까 얻어맞고 그 이후로 몇년에 걸쳐서 월급에서 200만원씩 떼어서 2년 넘게 줘. 그리고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도주를 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요.
그랬더니 또 PC방을 전전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알고 찾아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논산으로 내려가서 취업을 시켰어요. 취업을 시키고 240만원 정도 월급을 받는 데서 40은 생활비하고 200만원은 자기들한테 계속 내도록 하고 각서를 받았는데 43살까지 지속적으로 돈을 내라.
그리고 또 더 책 잡으려고 나체를 한 다음에 자기 부인하고 성관계를 하는 묘사를, 행동을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협박용으로 사용하고.
[앵커]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속적으로 당하느냐.
[인터뷰]
이건 인분교수 때의 피해자의 어떤 심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기세에 눌려버리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기 자아를 상실해서 거의 노예처럼 끌려가는 거거든요.
[인터뷰]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어쨌든 법에 무지한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20대에 이런 사람은 무지할 수밖에 없는데. 불륜을 저지른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남편이 나타나서 폭행하고 어쨌든 각서도 쓰고 한 번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잡혀서 또 폭행당하고 어찌 보면 약점을 또 잡힌 거잖아요.
성관계 묘사하는 사진을 찍히고 하니까 나는 여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법적으로 내가 이건 문제를 삼아봐야 나에게 돌아와서 좋을 게 없다라고 그때까지 계속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더 이상은 내가 못 견디겠다 해서 경찰을 찾아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예전에 염전노예라는 게 있었어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염전노예가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 경찰 수사로 밝혀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20대 초반에 당했거든요. 사회경험도 적고 아주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실제 생활을 해 보면 뱁새 둥지에 알 낳는 뻐꾸기를 밀어낸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기생하면서 남의 삶에 무임승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교훈을 우리 젊은 사람이나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 당하는 게 혼자만 고민하고 이런 데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유사한 것들이 알려졌지만 지금도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 알리고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1년 징역형 받은 모양인데 항소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항소를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 우리가 형을 실형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공동공갈 협박 범죄 이건데. 그렇게 항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범행수법이 너무나 불량하고 그 금액도 5000만원이거든요. 각서를 적기는 적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인터뷰]
저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제가 항상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사건은 아무리 합의를 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정도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2년 넘게 동안 거의 노예가 됐던 거잖아요.
이 25세 피해자 삶이 망가진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에게 1년 실형을 선고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상식에 과연 부합하는 판결이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최근에 이런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정도 엽기적인 사건은 흔하게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하면 형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법감정을 따지지 않아도 2년을 이 사람이 끌려다니면서 당했잖아요. 최소한 2년은 떨어져야죠. 저도 법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저는 우리가 피해자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힌 느낌이 드는데. 저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내를 벗겨서 상대방한테 연출시키면서 사진찍히고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자존심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참 어떻게 살다보면 희한한 사건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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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 이것도 기가막힙니다.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었던 20대 남자 회사원이 한 2년 동안 불륜녀 부부에게 노예처럼 부림을 당했다. 박사님.
[인터뷰]
맞습니다. 아마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게 실제 연관관계가 생겼어요, 25살이고 이 피해자는. 그 당시에 유부녀는 33살 정도 됐는데. 아마 밖에서 만났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어요. 그 여성과 같이 와서. 그리고 데리고 가서 무작정 공터에서 때리는 겁니다. 너 내 아내와 불륜 관계이니까 얻어맞고 그 이후로 몇년에 걸쳐서 월급에서 200만원씩 떼어서 2년 넘게 줘. 그리고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도주를 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요.
그랬더니 또 PC방을 전전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알고 찾아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논산으로 내려가서 취업을 시켰어요. 취업을 시키고 240만원 정도 월급을 받는 데서 40은 생활비하고 200만원은 자기들한테 계속 내도록 하고 각서를 받았는데 43살까지 지속적으로 돈을 내라.
그리고 또 더 책 잡으려고 나체를 한 다음에 자기 부인하고 성관계를 하는 묘사를, 행동을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협박용으로 사용하고.
[앵커]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속적으로 당하느냐.
[인터뷰]
이건 인분교수 때의 피해자의 어떤 심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기세에 눌려버리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기 자아를 상실해서 거의 노예처럼 끌려가는 거거든요.
[인터뷰]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어쨌든 법에 무지한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20대에 이런 사람은 무지할 수밖에 없는데. 불륜을 저지른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남편이 나타나서 폭행하고 어쨌든 각서도 쓰고 한 번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잡혀서 또 폭행당하고 어찌 보면 약점을 또 잡힌 거잖아요.
성관계 묘사하는 사진을 찍히고 하니까 나는 여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법적으로 내가 이건 문제를 삼아봐야 나에게 돌아와서 좋을 게 없다라고 그때까지 계속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더 이상은 내가 못 견디겠다 해서 경찰을 찾아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예전에 염전노예라는 게 있었어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염전노예가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 경찰 수사로 밝혀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20대 초반에 당했거든요. 사회경험도 적고 아주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실제 생활을 해 보면 뱁새 둥지에 알 낳는 뻐꾸기를 밀어낸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기생하면서 남의 삶에 무임승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교훈을 우리 젊은 사람이나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 당하는 게 혼자만 고민하고 이런 데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유사한 것들이 알려졌지만 지금도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 알리고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1년 징역형 받은 모양인데 항소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항소를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 우리가 형을 실형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공동공갈 협박 범죄 이건데. 그렇게 항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범행수법이 너무나 불량하고 그 금액도 5000만원이거든요. 각서를 적기는 적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인터뷰]
저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제가 항상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사건은 아무리 합의를 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정도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2년 넘게 동안 거의 노예가 됐던 거잖아요.
이 25세 피해자 삶이 망가진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에게 1년 실형을 선고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상식에 과연 부합하는 판결이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최근에 이런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정도 엽기적인 사건은 흔하게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하면 형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법감정을 따지지 않아도 2년을 이 사람이 끌려다니면서 당했잖아요. 최소한 2년은 떨어져야죠. 저도 법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저는 우리가 피해자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힌 느낌이 드는데. 저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내를 벗겨서 상대방한테 연출시키면서 사진찍히고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자존심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참 어떻게 살다보면 희한한 사건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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