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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결혼했지만 결혼 비자조차 신청하지 않고 입국도 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면 혼인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박 모 씨가 중국에서 결혼한 뒤 잠적한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혼인이 무효라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결혼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입국도 하지 않는 등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8년 중국으로 건너가 김 씨와 결혼하고, 국내에서 혼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남아 있던 아내 김 씨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고, 이후 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던 박 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oc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가정법원은 박 모 씨가 중국에서 결혼한 뒤 잠적한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혼인이 무효라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결혼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입국도 하지 않는 등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8년 중국으로 건너가 김 씨와 결혼하고, 국내에서 혼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남아 있던 아내 김 씨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고, 이후 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던 박 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o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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