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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이양수, 정치평론가·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앵커]
락스는 살균 소독 효과가 워낙 강력해 자칫 잘못 사용해 눈에 들어가면 실명이 되고, 피부에 닿으면 화상이 생길 정도로 독한 성분이죠.
이런 락스를 사람에게 부어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가 80대 시어머니에게 말입니다.
사건은 올해 초, 경북 예천의 한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정불화로 17년 동안 남편과 별거하다 매달 양육비 80만 원 받는 조건으로 이혼한 44살 김 모 씨!
하지만 전 남편은 약속대로 양육비 보내지 않았고 시어머니마저도 번번이 거절하며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우면 고아원에 보내라"고 외면했습니다.
화가 난, 며느리는 올해 3월 어느 날 새벽, 한때 시어머니였던 80살 유 모 씨의 집에 찾아갑니다.
며느리는 잠들어 있는 시어머니 얼굴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청테이프로 양다리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락스 1리터를 시어머니 얼굴에 쏟아 부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질식해 사망했고 며느리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죠.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 화가 나 시어머니를 락스로 살해한 며느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양육비를 안 줘서 화가 나서 살인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방식도 너무나 잔인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생각보다는 상당히 잔인한데요. 사실 청테이프로 묶고 락스를 부어서 했는데. 락스가 염소성분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데 약간 희석돼서 약한 산성이지만요. 저거 얼굴에 부으면 실명을 하고요. 화상 입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살해한 이후에 얼굴하고 다리 부분에 다 부었거든요, 손하고. 이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앵커]
신체 부위에 묻은 지문을 없앤다든가.
[인터뷰]
그리고 이 사람은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게 갈 때부터 자기 차에 젖은 휴지로 번호판에 붙여서 가리고, 그렇게 가서 범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우울증도 있었고 정신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하지만 다분히 계획적인 살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여성분의 상황을 보면요, 92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계속 가정폭력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결국 이혼을 하고서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그리고 양육비 소송을 해서 결국 8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한 푼도 못 받았고요. 결국 10여군데의 병원을 전전하면서 우울증 약을 먹었고. 물론 이것이 범죄의 이유가 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여성분도 결국은 우리 사회의 한 귀퉁이로 내몰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그것도 듭니다.
[앵커]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간의 갈등이다. 그런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세요?
[인터뷰]
물론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던 것은 맞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보통 얘기하는 고부 간의 갈등보다는 아주 심각하고 깊고 오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범죄는 분명히 아주 처벌을 받아야 되는 중한 범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스토리를 보면 한 여자로서 굉장히 정말 슬프고 불쌍한 인생을 산 것은 맞죠. 그런 데다가 아이들을 키우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냐하면 고아원에 보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성이 굉장히 복수감이나 분노감에 사로잡혔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너무 방법이 끔찍하기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에 내몰린 어떤 한 여성의 인생 비극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일치 유죄판결이 나왔고요. 지금 몇 년 형 받았죠?
[인터뷰]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앵커]
15년형을 받았죠? 그런데 아까 이양수 평론가나 김복준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15년 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범죄 수법의 잔혹성으로 봤을 때는 15년보다 더 중한 형도, 20년 이상도 가능했다라고 보이는데 적어도 최소한 이런 사정들이 양형에는 참작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양육비 갈등이 참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문이 분명히 있고 약속까지 했어도 안 줘버리면 현실적으로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특히 아직까지도 상당수 많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경우가 종종 벌어져요. 거기에 사랑하는 아이들이고 정말 너무 너무 아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은 어떤 것도 해 줄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떠밀려 버리면 그 컸던 사랑만큼이나 무게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여인이 결코 잘 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나 이 여인을 이렇게 끔찍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아이들은 큰 아이들이에요. 1992년에 결혼을 하고 8년부터 별거를 했으니까 사실은 아이들은 20살이 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그동안 이 여성이 애들을 키워가면서 정말 80만원을 아버지한테도 못 받고 국가에서 조금의 기초수급을 받아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본인은 우울증 약을 10군데에서 타서 먹을 정도이니까 본인의 심신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기는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이제 20살이 넘었다고 해도 이렇게 불쌍한 엄마와 15년 이상을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자체가 이 시대의 비극이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좀 우울하죠? 저도 참 우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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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락스는 살균 소독 효과가 워낙 강력해 자칫 잘못 사용해 눈에 들어가면 실명이 되고, 피부에 닿으면 화상이 생길 정도로 독한 성분이죠.
이런 락스를 사람에게 부어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가 80대 시어머니에게 말입니다.
사건은 올해 초, 경북 예천의 한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정불화로 17년 동안 남편과 별거하다 매달 양육비 80만 원 받는 조건으로 이혼한 44살 김 모 씨!
하지만 전 남편은 약속대로 양육비 보내지 않았고 시어머니마저도 번번이 거절하며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우면 고아원에 보내라"고 외면했습니다.
화가 난, 며느리는 올해 3월 어느 날 새벽, 한때 시어머니였던 80살 유 모 씨의 집에 찾아갑니다.
며느리는 잠들어 있는 시어머니 얼굴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청테이프로 양다리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락스 1리터를 시어머니 얼굴에 쏟아 부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질식해 사망했고 며느리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죠.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 화가 나 시어머니를 락스로 살해한 며느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양육비를 안 줘서 화가 나서 살인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방식도 너무나 잔인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생각보다는 상당히 잔인한데요. 사실 청테이프로 묶고 락스를 부어서 했는데. 락스가 염소성분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데 약간 희석돼서 약한 산성이지만요. 저거 얼굴에 부으면 실명을 하고요. 화상 입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살해한 이후에 얼굴하고 다리 부분에 다 부었거든요, 손하고. 이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앵커]
신체 부위에 묻은 지문을 없앤다든가.
[인터뷰]
그리고 이 사람은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게 갈 때부터 자기 차에 젖은 휴지로 번호판에 붙여서 가리고, 그렇게 가서 범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우울증도 있었고 정신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하지만 다분히 계획적인 살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여성분의 상황을 보면요, 92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계속 가정폭력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결국 이혼을 하고서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그리고 양육비 소송을 해서 결국 8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한 푼도 못 받았고요. 결국 10여군데의 병원을 전전하면서 우울증 약을 먹었고. 물론 이것이 범죄의 이유가 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여성분도 결국은 우리 사회의 한 귀퉁이로 내몰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그것도 듭니다.
[앵커]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간의 갈등이다. 그런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세요?
[인터뷰]
물론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던 것은 맞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보통 얘기하는 고부 간의 갈등보다는 아주 심각하고 깊고 오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범죄는 분명히 아주 처벌을 받아야 되는 중한 범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스토리를 보면 한 여자로서 굉장히 정말 슬프고 불쌍한 인생을 산 것은 맞죠. 그런 데다가 아이들을 키우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냐하면 고아원에 보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성이 굉장히 복수감이나 분노감에 사로잡혔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너무 방법이 끔찍하기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에 내몰린 어떤 한 여성의 인생 비극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일치 유죄판결이 나왔고요. 지금 몇 년 형 받았죠?
[인터뷰]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앵커]
15년형을 받았죠? 그런데 아까 이양수 평론가나 김복준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15년 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범죄 수법의 잔혹성으로 봤을 때는 15년보다 더 중한 형도, 20년 이상도 가능했다라고 보이는데 적어도 최소한 이런 사정들이 양형에는 참작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양육비 갈등이 참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문이 분명히 있고 약속까지 했어도 안 줘버리면 현실적으로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특히 아직까지도 상당수 많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경우가 종종 벌어져요. 거기에 사랑하는 아이들이고 정말 너무 너무 아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은 어떤 것도 해 줄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떠밀려 버리면 그 컸던 사랑만큼이나 무게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여인이 결코 잘 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나 이 여인을 이렇게 끔찍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아이들은 큰 아이들이에요. 1992년에 결혼을 하고 8년부터 별거를 했으니까 사실은 아이들은 20살이 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그동안 이 여성이 애들을 키워가면서 정말 80만원을 아버지한테도 못 받고 국가에서 조금의 기초수급을 받아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본인은 우울증 약을 10군데에서 타서 먹을 정도이니까 본인의 심신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기는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이제 20살이 넘었다고 해도 이렇게 불쌍한 엄마와 15년 이상을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자체가 이 시대의 비극이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좀 우울하죠? 저도 참 우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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