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재판 받는 피고인 출국금지 합헌"

헌재 "형사재판 받는 피고인 출국금지 합헌"

2015.10.13. 오전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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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 관련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 중 출국이 금지된 김 모 씨가 출입국관리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외로 도피하는 피고인이 매년 증가해 국가 형벌권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미리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법 절차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2명은 단순히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생활 근거지가 외국에 있거나, 해외출장이 잦은 사람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나갔다가 2011년 11월 입국한 뒤,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출국이 금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종원 [jongw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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