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2015.09.30.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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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오늘 이게 굉장히 뜨거운 화제인데요. 팀장님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원래 이 사안이 이 두 부부가 1년 전에 클럽에서 서로 만나서 전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부터 연인관계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변태적인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태성행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좋아하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신 교수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와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형태.

부부간에 성관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개입을 해서 같이 성관계를 하자라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정말 정신이상자가 아니면 부부간에 다른 제3의 인물과 같이 성관계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형태와.

또 방송이라서 입에 올리기 어려운 변태적 성적행위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같이 맞소송을 합니다.

[앵커]
남자가요?

[인터뷰]
네. 남자는 뭐냐.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을 때와 결혼비용을 반환해라. 그러니까 여성도 똑같이 하면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파탄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변태적인 성적욕구 때문에 결혼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양쪽을 다 기각을 합니다.

결혼비용이라든가 예단비용. 다만 부인이 변태적인 성욕구에 응할 욕구는 없다.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1억의 위자료 요구중에 5000만원만 배상을 해라라고 해서 남편에게 패소판결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남편 얘기 잠깐하셨는데. 우울증도 숨기고 전 남자친구와 이메일도 주고받고.

[인터뷰]
결혼한 이후에 약간의 경미한 우울증 증세가 있고. 그다음에 메일을 확인해 봤더니 전 남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 받더라.

그런데 판사님은 이것은 결혼파탄의 책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판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게 판사시절에 사건을 맡았다면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겁니까?

[인터뷰]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우울증도 편차가 많습니다.

아주 심한 우울증이라면 결혼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사소하게 있는데 남자가 이혼사유로 삼기 위해서 그 우울증을 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 남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 그것도 이혼사유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그 남자와 만나거나 그게 심지어 불륜까지 발전할 수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이것도 어떻게 한 번 주고받은 것을 아마 기록에 나올 텐데 사소한 이메일 주고받은 게 나올 거고.

이것은 남자가 자신의 이혼사유. 자기가 가정을 파탄낸 사유를 숨기기 위해서 역공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판사는. 당연히 남자에게 책임이 있고. 그런데 다만 우울증이라든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이 밝혀지기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라고 해서 아마 1억 위자료 청구중에 반만 인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반씩 깎아요?

[인터뷰]
원래 위자료 1억이라는 것은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남편의 경제력과 이런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본래 받아야 될 위자료가 5000만원 정도라고 판사는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1억 청구해도 5000만원 주거든요. 만약에 판사에게 5000만원 청구하면 3000, 4000만원 주기 때문에 그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예물비용으로 나간 돈 이런 것을 청구를 한 모양인데 그런데 참 이런 거 보면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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