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고소" 강용석 광고, 변호사회 심사

"너! 고소" 강용석 광고, 변호사회 심사

2015.09.17.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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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 최단비, 변호사

[앵커]
최근 불륜 의혹에 휩싸여 방송활동을 중단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는 '튀는 광고판'을 내걸어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떤 광고인지 한번 보시죠,"너, 고소"란 자극적인 문구에호통치는 얼굴, 그리고 삿대질까지...

지난 15일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걸린광고 포스터입니다.

평소 '고소왕'으로 수많은 이들을 고소했던강 변호사의 모습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도대체 왜 이런 광고를 냈을까?

YTN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문자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재미있고 한번 보면 잊히질 않는 광고"라는 답변을 YTN에 보내왔는데요.

광고 속 사진은 국회의원 시절 상임위 활동을 담은 장면으로, 사진과 문구까지 강용석 변호사가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와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의미는 따로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홍보차로 붙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군데만 붙이신 거죠?)
"네."
(광고 내리실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아직 따로 전해 들은 것은 없어요."

결국, 서울변호사회가 포스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부정한 방법을 제시해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광고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다음 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너! 고소" 란 제목의 광고 포스터과연 변호사 품위를 훼손하는 걸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너! 고소, 이거 거든요. 최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변호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떠나서 저는 강용석 씨의 의도가 제가 생각하는 의도가 맞다면 성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방송에서까지 다루고 있잖아요, 저 광고 때문에.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인을 위주로 했었지만 이제는 방송 안 하고 변호사로 전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변호사로 전념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광고잖아요.

방송에 본인이 못 나옴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연일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광고효과가, 서초역 하나에 붙였는데 더 많은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품위유지해 봤자 징계의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징계 조금 받고 저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터뷰]
강용석 변호사가 굉장히 영민하신 분 같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그분의 숨은 전략이 굉장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호선 서초역이면 굉장히 한적한 곳입니다. 그리고 7호선 출구면 바로 대검과 서초경찰서 가는 길목이거든요.

한 계단만 내려오면 2호선과 3호선이 겹치는, 하루에 수십 만이 이용하는 3호선, 2호선 서초, 교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붙이고 서초역 7번출구쪽에 달랑 하나만 붙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지 굉장히 숨은 전략이 궁금합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물론 이번 광고가 강용석 변호사다운 광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사회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도 롯데그룹에서도 손가락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해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손가락질 해서 나가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손가락이라는 건 잘쓰면 득이 되는데 잘못하면 독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저 모습은 어떻게 보면 광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는 사람한테는.

[앵커]
임팩트가 크잖아요.

[인터뷰]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변호사협회에서 저건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징계사안은 안 되지 않나요?

[인터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니까요. 저게 만일 품위유지를 못했다고 판단을 할지는 광고심의위원회가 열려야 알겠지만 위반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징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정도의 징계가 가능한 것은 3년 이하의 정직이나 3000만원의 과태료, 견책밖에 없습니다.

제가 감히 예견을 하자면 과태료가 아주 조금 나오거나 견책이 뭐냐하면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징계를 받았으면 저렇게 효과가 많은 광고라면 다른 사람도 생각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강용석 변호사를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낭중지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숨겨도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 삐쳐나오는 거죠. 좋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치권에 가든 정치권에서 튀고, 또 방송계에 오면 방송계에서 튀고 또 변호사로 돌아갔는데도 거기서 튀는 스타일인데.

사실 기본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행인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 그러니까 일견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나를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광고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고소를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사실은 법에 호소하는 고소는 마지막 단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소하다가 나중에 인생의 상당 부분을 허비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너무 쉽게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저거 잘 보시면 강용석 변호사님이 개인사무실을 하지 않거든요. 보통 광고를 할 때 밑에 법무법인 이름을 넣습니다. 그런데 보면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돼 있어요. 저 광고 자체가 변호사 업무를 수임을 하려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앵커]
로펌이름이 안 들어가 있고.

[인터뷰]
그러니까 고소도 너를 고소하겠다는 게 누가 수임을 합니까? 너! 고소 이건 나한테 수임하러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본인을 부각시키는 광고일 뿐인 거죠.

[인터뷰]
강용석 변호사 트레이드마크가 고소예요. 본인도 TV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이 이렇게 뜨게 된 것은 80%가 고소 때문에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징계를 대한변협에서 징계를 하면 그 자체가 또 한 번 이슈가 될 겁니다.

[앵커]
서울변협.

[인터뷰]
서울변협에서 하게 되면 강용석 변호사에게 도움이 되겠죠.

[앵커]
그런데요,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약간 어려운 시기에 이거를 딛고 일어서는 데 정말 뛰어난 힘이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송되고 있어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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