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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일반적으로 모욕죄나 상대방에게 조롱이나 욕설을 했을 경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굉장히 독특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을 모욕했다는 이런 법원판결이 나왔는데 일단 모욕죄가 무엇이고 그 기준이 뭔가요?
[인터뷰]
형법상 모욕죄로 분류될 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이 되는데 그 모욕하는 행위에는 언어적인 표현도 있고 행동적 표현도 모두 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격멸적 표현. 수치감을 일으키거나 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시키는 표현에는 사실은 욕설뿐만 아니라 몸짓으로 욕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욕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격멸적, 적대감,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도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언어적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극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욕을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수치감을 느끼고 격멸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도 굉장히 타당한 판결이고요.
국민 입장으로서 보실 때도 함부로 남에게 욕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과정에서 손짓이나 발짓이나 눈빛을 통해서도 격멸적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보통은 초범이 벌금형으로 내리기는 하지만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툭하면 욕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들,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앵커]
이 판단 나오면서 아마 지난일을 많이 회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한테 눈 흘긴 사람. 나한테 욕하는 사람.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이 있을 때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데. 그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인터뷰]
명예훼손은 그 사람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그 사실이 가미되다보니까 조금 더 형도 높죠.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차이가 있고요. 공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많을 때 욕을 하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은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둘이 있는 것은 나의 문제고 사적으로만 감정이 나쁠 뿐이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은 범죄로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 둘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사람과의 문제, 위자료 문제가 발생하고,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을 나쁘게 표현하거나 욕을 한다라는 것은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사회풍속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지고 분노범죄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조금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욕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으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단둘이 있었을 경우에는 욕하고 손질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두세 명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두세 명도 전파가능성이라고 해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 소문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둘이 있다라고 남한테 욕 같은 행동을 해서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 명 있을 때는 당연한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도 악성댓글 문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악성댓글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시민의식, 상대에 대한 배려, 인격적인 대우, 자정능력 이런 시민의식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남을 모욕하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손짓, 발짓을 해서 수모를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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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일반적으로 모욕죄나 상대방에게 조롱이나 욕설을 했을 경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굉장히 독특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을 모욕했다는 이런 법원판결이 나왔는데 일단 모욕죄가 무엇이고 그 기준이 뭔가요?
[인터뷰]
형법상 모욕죄로 분류될 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이 되는데 그 모욕하는 행위에는 언어적인 표현도 있고 행동적 표현도 모두 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격멸적 표현. 수치감을 일으키거나 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시키는 표현에는 사실은 욕설뿐만 아니라 몸짓으로 욕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욕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격멸적, 적대감,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도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언어적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극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욕을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수치감을 느끼고 격멸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도 굉장히 타당한 판결이고요.
국민 입장으로서 보실 때도 함부로 남에게 욕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과정에서 손짓이나 발짓이나 눈빛을 통해서도 격멸적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보통은 초범이 벌금형으로 내리기는 하지만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툭하면 욕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들,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앵커]
이 판단 나오면서 아마 지난일을 많이 회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한테 눈 흘긴 사람. 나한테 욕하는 사람.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이 있을 때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데. 그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인터뷰]
명예훼손은 그 사람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그 사실이 가미되다보니까 조금 더 형도 높죠.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차이가 있고요. 공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많을 때 욕을 하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은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둘이 있는 것은 나의 문제고 사적으로만 감정이 나쁠 뿐이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은 범죄로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 둘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사람과의 문제, 위자료 문제가 발생하고,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을 나쁘게 표현하거나 욕을 한다라는 것은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사회풍속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지고 분노범죄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조금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욕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으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단둘이 있었을 경우에는 욕하고 손질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두세 명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두세 명도 전파가능성이라고 해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 소문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둘이 있다라고 남한테 욕 같은 행동을 해서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 명 있을 때는 당연한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도 악성댓글 문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악성댓글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시민의식, 상대에 대한 배려, 인격적인 대우, 자정능력 이런 시민의식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남을 모욕하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손짓, 발짓을 해서 수모를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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