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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진녕, 변호사
[앵커]
대리모라는 말에 이어서 대리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국내에서 대리모와 대리부를 알선해 주는 불법사이트가 1년새 무려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대리부의 수요와 공급이 대리모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광연 앵커가 지난해 대비 대리부와 대리모 알선적발 건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앵커]
한번 보실까요. 대리모, 대리부 알선적발 건수입니다. 왼쪽이 대리부 현황이고요. 오른쪽이 대리모 현황인데.
한눈에 봐도 대리부의 경우에는 54.1%, 전년도 대비해서 57건으로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특히 저희가 찾아봤더니 각종 홈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남편도 대리시대, 이런 얘기도 있고, 불임부부의 희망, 대리부구함, 또 정자 알바라고 해서 상당히 자극적이고, 최근에 불임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보면 남성의 불임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나는 가운데 대리부를 구하는 요청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
[앵커]
그런데 정자은행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불법 대리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는 인공수정이라는 수술이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결혼관도 변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겠다, 그런 여성들도 늘어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대리부를 가장해서 불법성매매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사실 씁쓸하기도 합니다.
[앵커]
실제로 불임진료 환자 현황도 있어요. 최근 5년간에 무려 13.5%나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도 있거든요. 아마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은데. 2010년에 18만명, 2014년에 21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불임부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저출산시대에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법 대리부, 대리모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책 같은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인터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가 되는 것이 4가지 유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리모가 있을 테고. 대리부가 있을 테고, 어떤 케이스는 대리모와 대리부 둘 다를 요청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자 매매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배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명윤리 및 안전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난자 같은 거를 매매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아야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저출산시대, OECD 중 거의 출산율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지원책은 있습니다. 지금 44세 이하의 전국 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6회 같은 경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당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임부부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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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진녕, 변호사
[앵커]
대리모라는 말에 이어서 대리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국내에서 대리모와 대리부를 알선해 주는 불법사이트가 1년새 무려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대리부의 수요와 공급이 대리모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광연 앵커가 지난해 대비 대리부와 대리모 알선적발 건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앵커]
한번 보실까요. 대리모, 대리부 알선적발 건수입니다. 왼쪽이 대리부 현황이고요. 오른쪽이 대리모 현황인데.
한눈에 봐도 대리부의 경우에는 54.1%, 전년도 대비해서 57건으로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특히 저희가 찾아봤더니 각종 홈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남편도 대리시대, 이런 얘기도 있고, 불임부부의 희망, 대리부구함, 또 정자 알바라고 해서 상당히 자극적이고, 최근에 불임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보면 남성의 불임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나는 가운데 대리부를 구하는 요청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
[앵커]
그런데 정자은행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불법 대리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는 인공수정이라는 수술이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결혼관도 변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겠다, 그런 여성들도 늘어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대리부를 가장해서 불법성매매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사실 씁쓸하기도 합니다.
[앵커]
실제로 불임진료 환자 현황도 있어요. 최근 5년간에 무려 13.5%나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도 있거든요. 아마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은데. 2010년에 18만명, 2014년에 21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불임부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저출산시대에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법 대리부, 대리모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책 같은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인터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가 되는 것이 4가지 유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리모가 있을 테고. 대리부가 있을 테고, 어떤 케이스는 대리모와 대리부 둘 다를 요청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자 매매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배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명윤리 및 안전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난자 같은 거를 매매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아야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저출산시대, OECD 중 거의 출산율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지원책은 있습니다. 지금 44세 이하의 전국 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6회 같은 경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당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임부부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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