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하며 빨간불에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100% 과실"

통화하며 빨간불에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100% 과실"

2015.08.27.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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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손정혜, 변호사

[앵커]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책임이 10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보행자가 잘못을 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인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100% 보행자가 잘못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앵커]
중요한 것은 빨간불이에요.

[인터뷰]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과거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운전자에게 2, 30%의 과실은 인정되는 게 통상인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빨간불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 보호를 원칙적으로 하고 전방주시 의무라고 해서 운전자들은 항상 앞을 잘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보행자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보호하기 어렵다, 본인이 먼저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무단횡단을 할지라도 앞의 전방주시의 의무를 제대로 했을 때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
이런 사건은 처음인가요? 아무리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 그동안에는 운전자 과실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100% 보행자가 잘못했다라는 판례죠.

[인터뷰]
아주 처음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은 맞습니다. 보통은 5%, 10%라도 운전자 과실을 인정을 하는데 운전자 과실이 0%라고 나온 것은 그 보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사회에 경각심을 일으킬만한 판결입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보행자가 이렇게 휴대전화를 쓰다가 사고당하는 경우를 한번 통계를 볼까요. 2009년부터 4년간의 추세를 정리해 봤는데요. 2009년에 430여 건, 2010년에 450여 건, 2011년 620여 건, 그리고 2012년에 848건입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또 같은 설문조사에서 95. 7%가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1번 이상 사용한다고 답을 했거든요.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인터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세계최강이지 않겠습니까.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교통사고날 뻔한 확률이 5명 중에 1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성에 노출됐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건 2012년 통계니까 지금은 또 어마어마하게 급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상으로도 스마트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스마트폰 보다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앵커]
이거는 보행 중이었지만 운전중에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인터뷰]
실제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지속되어서 운전중에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죠.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DMB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도 굉장히 높게 인정되고 있어서요.

보행 중에 휴대전화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는 사회적으로 같이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보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외국에서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은 보행 중에,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길을 건너가면서도 스마트폰하고 심지어는 문자 보내는 이러한 시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빵빵 울려도 음악을 듣느라고 이어폰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보행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외국에서는 스마트폰 이용하는 경우에 처벌 안 합니까?

[인터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 미국에서 일부 주 같은 경우는 처벌하는 법규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보행 중에 스마트폰하는 경우를 금지하기도 하고요. 특히 뉴저지 같은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면 보행 중에 정지를 해야 됩니다. 정지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규정한 바 있어서요.

[앵커]
지금 화면 보면 다들 걸어가면서 하잖아요.

[인터뷰]
뉴저지에 가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규제들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텐데 아직은 너무 과잉입법이다, 행동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킨다라는 반론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런 법규로 처벌하기보다는 스마트폰 전용도로나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시도들은 있었는데 아직 효과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우선적으로는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캠페인을 좀더 하면서 시민의식을 좀더 고취시키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사가 나서서 캠페인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통신사, 특히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 경고음 메시지 그리고 간혹 어느 외국에서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은 앱을 개발해서 보행 중에 위험성을 알림으로 알린다든가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 기업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스마트폰, 특히 운전 중에 보는 것은 절대 안 되고, 지금 처벌이 되고 있지만. 특히 길을 건너는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특히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본인 책임 100%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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