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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가 기업인과 민생사범 등 220여만 명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된 최종 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대기업 총수 가운데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만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 김현중 한화그룹 전 부회장 등 경제인 13명도 함께 사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규 위반자나 생계형 범죄자 등 민생사범 220여만 명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며 생계형 범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무부는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된 최종 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대기업 총수 가운데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만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 김현중 한화그룹 전 부회장 등 경제인 13명도 함께 사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규 위반자나 생계형 범죄자 등 민생사범 220여만 명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며 생계형 범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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