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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 씨가 만들고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는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작곡가 김신일 씨가 박 씨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김 씨의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이 곡이 자신이 작곡해 2005년 가수 애쉬의 곡으로 발표한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박 씨는 김 씨의 곡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섬데이'의 후렴구 일부가 '내 남자에게' 후렴구 일부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하면서 박 씨가 김 씨에게 5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 남자에게' 후렴구가 앞서 공표된 다수 저작물과 유사하고,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화성을 사용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작곡가 김신일 씨가 박 씨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김 씨의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이 곡이 자신이 작곡해 2005년 가수 애쉬의 곡으로 발표한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박 씨는 김 씨의 곡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섬데이'의 후렴구 일부가 '내 남자에게' 후렴구 일부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하면서 박 씨가 김 씨에게 5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 남자에게' 후렴구가 앞서 공표된 다수 저작물과 유사하고,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화성을 사용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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