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백 팀장님, 경비원이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월급을 안 준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건개요를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2013년 9월, 10월 임금 280만원하고 휴가 미사용, 퇴직금 등 이걸 지급을 못 받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1심에서 이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용역계약을 했는데 아파트 대표가 그 임금과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경비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망한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 변호사님께서는 오피스텔 임시 관리원 그걸 왜 맡으신 건가요?
[인터뷰]
분쟁이 생기면 지금 현재 관리인을 못 믿는다고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정해 줍니다.
[앵커]
이런 일이 많습니까?
[인터뷰]
꽤 있습니다. 이 판결이 당연하고요,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죄가 난 게 큰 일도 아닌데 이렇게 났는데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입주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이 있고요. 그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파트 입주자의 한 사람인 관리인입니다.
이 사람이 관리인으로서 나중에 최종적인 법적인 결정은 하지만 아파트를 청소한다든가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이런 걸 누구한테 맡기냐 하면 관리업체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서울 시내에 한 6곳 정도가 있는데 거기랑 용역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원들은 거기 소속입니다. 이 때문에...
[앵커]
아파트 소속이 아니고요? 관리사무소 소속이 아니고?
[인터뷰]
그렇죠.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관리업체 소속이죠. 그래서 이 월급은 관리인이라고 하는 아파트 총대표는 도장을 찍어주면 관리업소에서 월 납입금이라고 합니까, 관리비요.
관리비를 납부하면 그 돈 중 일부를 관리업체에 주고 관리업체가 그 돈 중에서 월급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계약관계는 관리업체와 경비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관리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돈을 줄 의무도 없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냐 하면 관리인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게 되면 관리도 힘들 뿐더러, 진짜 이게 경비원을 해고시키고 싶어도 그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라는 곳은 영세한 데도 많고 문제가 있는 데가 많으니까 경비원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주민들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일 못한다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돈을 안 주고 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어디에서 받아요? 용역업체?
[인터뷰]
용역업체를 고소를 해야 되죠.
[앵커]
그런데 이게 결국 하청 구조 때문에 복잡한 구조 아닙니까?
[인터뷰]
하청은 아니고요.
[앵커]
하청은 아니고요.
[인터뷰]
관리인하고 위임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하청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앵커]
하청개념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면 사실 경비원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고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지금 법이 없어서 보호를 못하는 거는 아니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다 있지만 결국 그 업체의 윤리의식이죠.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겠다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오늘 네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백 팀장님, 경비원이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월급을 안 준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건개요를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2013년 9월, 10월 임금 280만원하고 휴가 미사용, 퇴직금 등 이걸 지급을 못 받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1심에서 이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용역계약을 했는데 아파트 대표가 그 임금과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경비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망한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 변호사님께서는 오피스텔 임시 관리원 그걸 왜 맡으신 건가요?
[인터뷰]
분쟁이 생기면 지금 현재 관리인을 못 믿는다고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정해 줍니다.
[앵커]
이런 일이 많습니까?
[인터뷰]
꽤 있습니다. 이 판결이 당연하고요,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죄가 난 게 큰 일도 아닌데 이렇게 났는데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입주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이 있고요. 그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파트 입주자의 한 사람인 관리인입니다.
이 사람이 관리인으로서 나중에 최종적인 법적인 결정은 하지만 아파트를 청소한다든가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이런 걸 누구한테 맡기냐 하면 관리업체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서울 시내에 한 6곳 정도가 있는데 거기랑 용역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원들은 거기 소속입니다. 이 때문에...
[앵커]
아파트 소속이 아니고요? 관리사무소 소속이 아니고?
[인터뷰]
그렇죠.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관리업체 소속이죠. 그래서 이 월급은 관리인이라고 하는 아파트 총대표는 도장을 찍어주면 관리업소에서 월 납입금이라고 합니까, 관리비요.
관리비를 납부하면 그 돈 중 일부를 관리업체에 주고 관리업체가 그 돈 중에서 월급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계약관계는 관리업체와 경비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관리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돈을 줄 의무도 없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냐 하면 관리인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게 되면 관리도 힘들 뿐더러, 진짜 이게 경비원을 해고시키고 싶어도 그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라는 곳은 영세한 데도 많고 문제가 있는 데가 많으니까 경비원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주민들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일 못한다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돈을 안 주고 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어디에서 받아요? 용역업체?
[인터뷰]
용역업체를 고소를 해야 되죠.
[앵커]
그런데 이게 결국 하청 구조 때문에 복잡한 구조 아닙니까?
[인터뷰]
하청은 아니고요.
[앵커]
하청은 아니고요.
[인터뷰]
관리인하고 위임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하청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앵커]
하청개념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면 사실 경비원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고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지금 법이 없어서 보호를 못하는 거는 아니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다 있지만 결국 그 업체의 윤리의식이죠.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겠다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오늘 네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