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하면 사업주에 지원금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하면 사업주에 지원금

2015.08.04.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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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가 원래 직장에 복귀하면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인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산재 근로자의 요양 기간과 직장에 복귀한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재 근로자 복귀에 대한 지원 액수는 근로자 한 명당 매월 최고 60만 원에서 최저 30만 원으로 1년 동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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