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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지정을 받았더라도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고 감정평가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 산양삼 감정평가법인과 법인 대표 정 모 씨 등에게 벌금 15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2년 산에서 재배한 인삼인, 산양삼 감정평가 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지만 감정평가사가 없어 협회와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련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받았는데도 법인 명칭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토지수용 관련 소송을 낸 이 모 씨가 감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희망 감정인으로 정 씨 법인의 이름을 적었고, 법원은 해당 법인에 감정을 맡겼습니다.
감정평가사 없이 인가도 받지 않고 감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1심은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해당 법인이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감정인으로 지정될 일이 없었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 산양삼 감정평가법인과 법인 대표 정 모 씨 등에게 벌금 15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2년 산에서 재배한 인삼인, 산양삼 감정평가 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지만 감정평가사가 없어 협회와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련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받았는데도 법인 명칭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토지수용 관련 소송을 낸 이 모 씨가 감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희망 감정인으로 정 씨 법인의 이름을 적었고, 법원은 해당 법인에 감정을 맡겼습니다.
감정평가사 없이 인가도 받지 않고 감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1심은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해당 법인이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감정인으로 지정될 일이 없었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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