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골칫거리' 길거리 담배꽁초

[뉴스큐] '골칫거리' 길거리 담배꽁초

2015.07.23.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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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마구 버려진 담배꽁초, 골칫거리죠?

흡연자야 무심코 내버리지만, 치우는 사람 입장에선 곤욕이고, 환경이나 미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구청에 적발되면 과태료, 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입니다.

과태료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입니다.

범칙금은 3만 원인데,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버리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무단투기를 목격했다면 지자체나 환경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120번 다산 콜센터로, 그 외 지역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오염 신고번호인 128번으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무단투기 장면을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내야 하니까 신고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경기도 이천시는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만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액수는 조금씩 다르고 포상금을 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신고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일본의 한 지자체는 길거리에서, 또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흡연자가 턴 담뱃재에 어린이가 눈을 다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대신 흡연자들을 위해 골목에 개방형 흡연 공간이나 흡연 부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연히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서울의 경우, 실외 금연구역은 1만2천여 곳에 달하지만, 합법적 흡연공간은 25곳에 불과합니다.

길거리에서 다 피운 꽁초 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연가들을 위한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휴대용 재떨이인데, 가격은 인터넷에서 3천 원가량 합니다.

외국의 한 디자이너는 담배 필터에 씨앗을 넣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담배꽁초의 필터에서 씨앗이 자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얼마나 길거리 담배꽁초가 보기 싫었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오늘 밤 10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 신문고'에서 이 문제를 더욱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단속 강화하고 과태료나 범칙금 액수를 올려야 할까요?

아니면 길거리 흡연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금연구역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담배 피울 곳이 마땅치 않은 흡연자들이 골목 구석구석에 모여들면서 길거리는 담배꽁초 쓰레기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금연정책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담배꽁초 쓰레기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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