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앞으로 경찰서 무기고에서 수렵 총을 출고하려면 휴대전화에 자신의 위치정보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렵용으로 허가된 엽총이나 공기총을 경찰서에서 수령 하려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휴대전화에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 기능을 켜야 합니다.
경찰은 스마트폰과 달리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피처폰은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휴대전화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개인 간 총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찰청은 최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렵용으로 허가된 엽총이나 공기총을 경찰서에서 수령 하려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휴대전화에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 기능을 켜야 합니다.
경찰은 스마트폰과 달리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피처폰은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휴대전화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개인 간 총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