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영 전 대변인 아들 조희준 씨 친자로 확인

법원, 차영 전 대변인 아들 조희준 씨 친자로 확인

2015.07.15.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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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차 씨가 조 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 군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군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A 군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차 씨를 지정하고, 조 씨가 차 씨에게 A 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 7천6백만 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한 달에 2백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조 씨에게 유전자검사를 위해 거듭 수검명령을 했지만 조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차 씨가 조 씨의 경제적 지원 아래 하와이로 이주해 A 군을 출산한 점과 조 씨가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차 씨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A 군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차 씨는 지난 2013년 8월 A 군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A 군의 과거 양육비 6억 8천만 원과 장래양육비로 한 달에 5백만 원씩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문화방송 아나운서 출신인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과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고,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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