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선아 사진 무단 사용' 성형외과 배상 판결

'배우 김선아 사진 무단 사용' 성형외과 배상 판결

2015.06.24. 오전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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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선아 씨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가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장은 김 씨에게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성형외과는 2012년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업체에 병원 홍보를 맡겼고, 이 업체는 블로그를 개설해 김 씨의 사진과 사인 등을 올리면서 김 씨가 직접 추천했다고 썼습니다.

이에 김 씨는 병원 측이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쓰고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글로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병원 측이 김 씨에게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양측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김 씨의 이름과 사진을 당사자 동의나 허락 없이 사용한 점을 알 수 있다며 여성 연예인은 성형과 연관되는 것을 극히 꺼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비춰보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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