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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이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인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필리핀 여성 B 씨가 한국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친자 확인과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B 씨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5월 태어난 아이가 A 씨의 아이임이 분명하다며 필리핀 물가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지급하되, 양육비를 한 번에 달라는 B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가 A 씨는 2010년 8월 필리핀 출장을 갔다가 노래방 도우미인 B 씨를 만났고, B 씨가 임신하자 출산예정일에 맞춰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3년 동안 B 씨에게 천만 원가량을 송금했지만, 이후 지원이 끊기자 B 씨는 한국 법원에 위자료 5백만 원과 양육비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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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필리핀 여성 B 씨가 한국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친자 확인과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B 씨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5월 태어난 아이가 A 씨의 아이임이 분명하다며 필리핀 물가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지급하되, 양육비를 한 번에 달라는 B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가 A 씨는 2010년 8월 필리핀 출장을 갔다가 노래방 도우미인 B 씨를 만났고, B 씨가 임신하자 출산예정일에 맞춰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3년 동안 B 씨에게 천만 원가량을 송금했지만, 이후 지원이 끊기자 B 씨는 한국 법원에 위자료 5백만 원과 양육비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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