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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의 공통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공통 기준에서는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사회적 배려자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로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별로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장애급수 등 적용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공통 기준은 오는 201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공통 기준에서는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사회적 배려자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로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별로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장애급수 등 적용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공통 기준은 오는 201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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