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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 씨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위법성을 지닌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0년 초 다른 의사인 정 모 씨에게 한 달에 백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증을 빌려줬고, 정 씨는 자신의 면허증과 이 씨의 면허증으로 병원 2개를 동시에 운영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정 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이 씨가 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면허증을 대여한 것일 뿐 무자격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이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 씨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위법성을 지닌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0년 초 다른 의사인 정 모 씨에게 한 달에 백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증을 빌려줬고, 정 씨는 자신의 면허증과 이 씨의 면허증으로 병원 2개를 동시에 운영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정 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이 씨가 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면허증을 대여한 것일 뿐 무자격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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